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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적 처리절차 및 기준

작성자향기살이|작성시간26.06.19|조회수32 목록 댓글 0

1. 입찰공고 기준 및 기간 요약

 


물품·용역 공고 기간
일반: 7일 (현장이행확인형은 40일)
재공고·긴급공고: 5일 / 10일
안내공고 (소액수의): 3일 (토·공휴일 제외)


공사 공고 기간 (금액별 차등)
10억 미만: 7일
10억 이상 ~ 50억 미만: 15일
50억 이상: 40일


전자조달법 시행규칙 제2조 기준
접수 시작: 최소 48시간 이상 전
접수 마감: 최소 1시간 이상전
개찰일시: 근무일 10시 ~ 17시 사이



2. 전자입찰 관련 금액 유형 (6가지 개념)

1. 사업금액: 사업의 예산금액
2. 추정가격: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금액
3. 기초금액: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금액 등
4. 복수예비가격: 기초금액의 ±2%(지방 ±3%) 범위 내에서 임의 산출한 15개의 예비가격
5. 예정가격: 입찰·계약 전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해 미리 작성·비치한 금액
6. 낙찰하한가격: 예정가격 X 낙찰하한율


3. 예정가격 결정방법 (3가지 유형)

① 비예가
대상: 1인 견적구매, 개산계약, 기술제안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특징: 예정가격을 적용하지 않고 사업금액을 기준으로 진행


② 단일예가
대상: 수의계약을 위한 전자시담 과정
특징: 복수예비가격을 쓰지 않고, 발주기관이 임의로 정한 특정 가격 사용


③ 복수예가 (나라장터 대부분의 입찰)
산정 방식: 기초금액 기준 15개 복수예비가격 생성 -> 입찰 참여 업체가 2개씩 선택 ->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하여 최종 산정


4. 전자계약 업무 흐름 및 주체별 역할

 

수요기관 vs 조달업체 프로세스

수요기관: ① 계약서 초안 송신 ② 계약응답서 접수 ③ 계약보증금 납부 확인 ④ 인지세 납부/공채매입 확인 ⑤ 최종계약서 송신
조달업체: ① 계약서 초안 접수 ② 계약응답서 송신 ③ 계약보증금 납부 ④ 인지세 납부/제출 ⑤ 공채 매입(해당 시) ⑥ 최종계약서 접수

 


관련 기관별 역할

보증기관: 계약보증서 송신
인지세 처리: 인지세 신고(계약번호/세액), 납부결과 확인
금융기관: 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처리



5. 소액수의계약 기준 및 처리 절차

 

견적서 제출 기준

2천만 원 이하: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 여성기업 및 사회적기업은 5천만 원 이하까지 가능)
2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필요

소액수의계약 전자적 처리 절차 (11단계)

견적 단계 : 1. 견적요청 (기관)  2. 견적요청 조회 (업체)  3. 견적작성/송신 (업체)  4. 견적서 접수 (기관)
  
주문 및 계약 단계 : 5. 주문서 작성/송신 (기관)  6. 주문서 접수 (업체)  7. 주문응답서 작성/송신 (업체)  8. 주문응답서 접수 (기관)

 

이행 및 검사 단계 : 9. 계약이행 (업체)  10. 납품, 검사/검수요청 (업체)  11. 검사검수 확인 (기관)

후속 절차: 일반적인 전자지불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됨

 

기대 효과: 체계적인 전자 처리를 통해 투명성, 효율성, 공정성 확보 및 조달업무 편의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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