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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혁신장터, 벤처나라 활용 계약

작성자향기살이|작성시간26.06.22|조회수8 목록 댓글 0

1. 혁신장터 활용 계약

① 혁신장터란?

- 시작연도: 2019년
- 목적: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 민간의 기술혁신과 혁신성장 지원
- 성격: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혁신 촉진 제도

 


② 구성요소

- 통합 플랫폼: 혁신조달 포털과 혁신제품 전용몰을 통합한 지원 플랫폼
- 혁신조달 포털: 혁신제품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
- 혁신제품 전용몰: 지정된 혁신제품 및 혁신시제품을 카탈로그 형태로 등록

 


③ 혁신제품 전용몰 운영

- 혁신장터의 가장 직접적인 판로지원 방식
- 기술품질 인증정보, 가격정보, 규격정보, 상품정보, 납품조건 등을 제공
- 제품 분야별, 유형별, 지역별로 분류하여 관리
- 혁신제품 지정 유형의 변화:  2019년 초기에는 Fast Track 1, 2, 3의 3개 유형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유형 1과 유형 2의 2개 유  형으로 통합됨


④ 혁신제품 전용몰 혜택

- 계약 방식: 수의계약 가능 (3년간)
- 연장 가능: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3년 추가 연장
- 시범구매: 조달청 예산으로 실증 테스트 지원

 


⑤ 혁신구매 목표제

- 각 기관이 물품 구매액의 1%를 혁신제품 구매에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
- 달성도를 기관 평가에 반영



2. 벤처나라 활용 계약

① 개요

- 구축연도: 2016년
- 법적 근거: 조달사업법 제25조
- 목적: 창업 및 벤처기업의 판로개척 지원, 성장 토대 구축
- 등록 대상: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 직접 생산 또는 OEM 방식 생산, 조달청이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으로 지정한 제품
지정 유효기간: 6년

 


② 등록대상 제품 분류

1. 디지털/가전
2. 컴퓨터/주변기기
3. 자동차/공구/기계
4. 전문장비
5. 건강/의료
6. 교육용품
7. 시스템/소프트웨어
8. 기타 아이디어상품

 


③ 의의 및 특징

- 공공조달을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
- 민간 기업의 기술혁신 동기 부여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상생 구조
- 창업·벤처기업 전용 판로 지원
- 체계적인 품질 검증 시스템
- 공공조달 시장 진입 장벽 완화

 

 

#벤처나라 #혁신기업 #혁신장터 #조달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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