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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물품목록제도 개요, 물품목록 법령의 이해, 목록정보시스템 이용 일반절차 및 목록화 절차

작성자향기살이|작성시간26.06.22|조회수14 목록 댓글 0

1. 물품목록제도 개요

① 제도 도입 배경

- 1991년: 물품목록법 제정 (급격히 증가한 공공부문의 효과적인 물품관리를 위함)
- 2002년: 나라장터 도입, UNSPSC 분류체계 채택
- 2006년: 공공부문 통일된 관리정보로 UNSPSC 단독 활용

② 물품목록화 4가지 원칙

1. 통일성: 분류 대상과 목적이 동일하면 분류체계를 단일화
2. 포괄성: 기존 분류체계에 영향 없이 현재 및 신규 품목 모두 포괄
3. 상호배제성: 하나의 품목이 둘 이상의 품명으로 분류 불가
4. 단순성: 분류명만으로 상품 특성 파악 가능


2. 물품목록법령의 개요

① 주요 용어 정의

- 물품: 동산 중 현금·유가증권 제외
- 물품목록: 단일 분류체계 확립 및 품명 표준화 목록
- 물품분류: 기능·용도·성질에 따른 대·중·소·세 분류
- 물품식별: 생산자와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따른 분류

② 적용 대상

- 국가기관이 보유하는 물품
-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는 물품
- 소요 예상 물품

 

 

③ 적용 제외

-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 (원칙적 제외)
- 단, 2020년 7월부터 급식·피복·항공유 등 일반 군수품은 조달청 수행 시 적용

④ 목록화 절차 예외

1. 도서·서화 등 창작예술품과 동식물 등 특수물품
2. 국가안전보장업무 수행상 보안이 요구되는 물품
3. 수표용지·우표류
4. 각 기관의 장이 목록화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물품

 ⑤ 기관별 업무구분

- 기획재정부장관: 물품목록 제도와 정책 관장, 각 기관 및 조달청장에 대한 보고 요구 및 시정요구 권한
- 조달청장: 물품의 목록화, 물품목록 관리, 물품목록제도 운영 관장, 각 기관에 자료 제출 요청 및 시정요구 권한, 물품목록정보 관리체계 구축 및 전산체계 운영
- 각 기관: 관리 물품의 목록화 현황 파악, 물품 목록화 요청 및 자료 제출, 목록정보 내용 수정 요청

⑥ 목록화 요청 절차

1. 각 기관이 목록화 자료와 함께 공문서로 조달청장에게 요청
2. 조달청장이 목록화 자료 검토 및 필요시 보완 요청
3. 사전 검색을 통한 기존 목록화 여부 확인
4. 목록화 조치 절차: 사전 검색 → 품명 부여 → 물품분류번호 부여 → 식별자료 작성 → 물품식별번호 부여 → 결과 통보


3. 목록정보시스템 이용 일반절차

① 시스템 구성

- 5개 주요 메뉴: 지능형검색, 검색, 목록화요청, 공지사항, 이용안내
- 지능형검색: 통합검색, 상세검색 (2개 구분)
- 검색: 품목검색, 품명검색, 물품안내지도, 분류변경이력검색, 품목변경이력검색 (5개 세부메뉴)
- 목록화요청: 품목등록, 품목변경, 품명등록, 속성등록, 업체명변경, 진행상태조회, SMS 통보신청 변경


4. 목록정보시스템 기반 목록화 절차

① 물품목록번호 구성체계

- 물품분류번호: 8자리 (UNSPSC 기반)
- 물품식별번호: 8자리 (국내 독자 체계)
- 총 16자리로 물품 고유 식별

② 분류체계 특징

- UNSPSC 기반: 유엔표준 제품 및 서비스 분류체계
- 4단계 분류: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국내 확장: 세부품명 2자리 추가 (총 10자리)
- 공공조달 기준: 10자리 세부품명으로 입찰공고 및 계약 진행

③ 목록화 등록 절차

- 신청 유형
  ·새로운 품명 추가 필요: 품명등록 신청 (5단계)
  ·기존 품명 존재: 품목등록 신청 (4단계)


- 품목등록 절차
  ·정상 처리: 접수 → 자료조사 → 기존번호 확인 → 기존번호 통보 (4단계)
  ·신규 등록: 접수 → 자료조사 → 자료보완 → 보완요청/접수 → 목록화작업 → 품목등록 (7단계)


- 품명신설 절차

  ·정상 처리: 접수 → 자료조사 → 기존품명 확인 → 기존품명 통보 (4단계)

  ·신규 신설: 접수 → 자료조사 → 자료보완 → 보완요청/접수 → 목록화작업 → 심의회 → 품명신설 (8단계)



④ 품목등록 기준

- 신청방법: 개별요청, 일괄요청 중 선택
- 필수정보: 상품원산지국가명, 제조업체명, 단위, 모델명 등
- 첨부자료: 상품이미지(필수), 기술규격서(선택)
- 개별속성: 속성값 항목의 내용을 최대한 입력

⑤ 품명등록 기준

- 필수정보: 품명설명, 기능 및 용도, 신설 필요성
- 첨부자료: 규격서, 매뉴얼, 도면, 실물사진, 품질기준 등
- 법령정보: 관련 법령 및 규정 명시

⑥ 활용 현황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등 활용 물품관리
- 나라장터 계약: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 품명, 품목명 등 활용
- 종합쇼핑몰: 세부품명, 품목명, 물품식별번호, 이미지 활용
- 혁신장터: 세부품명번호, 물품식별번호, 이미지 활용
- 벤처나라: 물품식별번호, 이미지 활용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기준: 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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