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관리원칙
1. 계약의 자유 원칙
법적 성격: 대법원은 공공계약을 "사적자치가 적용되는 사법(私法)계약"으로 규정
사적자치의 원칙: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개인의 의사에 의해 자유로이 형성
계약의 구속력: 당사자는 계약 내용에 따라 상호 구속을 받으며 채권·채무 발생
2. 계약자유의 4대 내용
1) 체결의 자유: 청약과 승낙의 자유
2) 상대방선택의 자유: 원하는 상대와 계약 체결, 특정인 강요 금지
3) 내용결정의 자유: 계약 내용 결정, 변경, 보충의 자유 (가장 중요)
4) 방식의 자유: 특정 방식 불필요, 당사자 합의로 성립
3. 계약자유의 제한
1) 제한 필요성: 경제적·지적 불평등 상황에서 실질적 불평등 방지
2) 법률에 의한 간섭: 공정성을 바탕으로 제한
3) 공익적 독점기업(우편, 통신, 전기, 수도): 급부 제공 거절 불가
4) 공공적 직무(의사, 약사): 직무집행 거절 불가
국가계약법 제5조: 신의성실의 원칙, 부당특약 금지 및 무효 선언
[2] 계약관리요소
1. 계약관리 개요
1) 정의: 구매관리 내용을 통제하고 목표 달성 방법을 다룸
2) 접근방식: 법률적, 관리적, 행정적 접근 가능
3) 목적: 구매비용과 구매일정을 조직 목표에 일치시키는 의사결정
2. 계약의 5대 기능
(1) 증거기능
구매자와 공급자의 합의 증거
계약 이행 과정의 이견 해결 기준
분쟁 발생 시 계약 조건 해석의 근거
(2) 관리기능
작업자의 행동과 작업 내용 촉진
시간 흐름에 따른 상황 변화 대응
장기계약, 연구개발 계약에서 중요
양당사자 합의로 계약 내용 변경 가능
(3) 위험전가기능
위험 부담 주체를 계약서에 명시
위험 미부담자의 재정적 손실 감소
(4) 지불기능
대가 지불 조건 포함
계약 형태에 따라 대금 지불 방식 상이
확정가격기준계약(FFPC): 계약이행 완료 후 대금 지불
원가보상계약(CRC): 발생 원가 지불
(5) 동기부여기능
계약자에게 이익 창출 동기 부여
유인계약(IC)에서 특히 강조
공급자 만족과 구매자 이윤 보장 균형
3. 계약의 성립요건
1) 정의: 구매관리 내용을 통제하고 목표달성 방법을 다룸
2) 접근방식 : 법률적, 관리적, 행정적 접근 가능
3) 목적 : 구매비용과 구매일정을 조직 목표에 일치시키는 의사결정
4. 계약서 해석 순위 (일반원칙)
1) 특수조건이 일반조건에 우선
2) 수기/별도 명시 문구가 기본 문서에 우선
3) 강행규정이 일반규정보다 우선
4) 계약서 명사항목이 민법 일반원칙에 우선 (단, 위배 시 배제)
■ 조달청 물품구매·제조 계약 해석 순위
1. 계약서(갑·을지)
2.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3.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4.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5. 물품구매 규격서 (시방서 및 보완규격 포함)
6.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7. 물품구매(제조)입찰권유서
8.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3] 계약체결 후 발주처와 착수협의
1. 용역계약 착수 절차
-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체결 후 일정기간 내
- 제출 내용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지정 사항
- 서류 변경: 과업내용 변경 시 관련서류 변경 제출
- 계약담당공무원 권한: 서류 조정 요구, 필요 조치 시행
[4] 계약이행 소요자원 투입(생산)계획**
1. 착수 기간
- 용역: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착수
- 공사:
10억원 미만: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착공
10억원 이상: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 착공
2. 공사 월별 보고사항
- 월별 공정율 및 수행공사금액
- 인력·장비 및 자재현황
- 계약사항의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내용
- 공정상황 현장사진
- 익월 14일까지 발주기관 제출
3. 산출내역서
- 공사입찰 시 입찰서에 첨부
- 이행 소요자원 투입(생산)계획 반영
- 향후 계약금액 조정 시 기준으로 활용
[5] 하도급계약 승인 및 변경 계획
1. 하도급 절차
- 공사입찰시 입찰서에 첨부
- 이행 소요자원 투입(생산)계획 반영
- 향후 계약 금액 조정시 기준으로 활용
2. 하도급 계약 통보
- 통보 기한 : 하도급 계약 체결 또는 승낙일로부터 30일 이내
- 변경 · 해제시 : 동일하게 통보
- 건설사업관리자: 건설사업관리자 통보는 발주자 통보로 간주
3. 하도급 적정성 검토사항
-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 하도급자격의 적정성(면허, 시공능력평가액, 현장대리인)
- 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 하도급대금 보증서 제출여부
4. 하도급 심사 대상
- 하도급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의 825% 미달
- 하도급금액이 예정가격의 64% 미달
- 심사내용 : 하수급인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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