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변경계약 관리 일반절차
- 계약 이행의 기본 원칙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함
- 계약 내용 부정 불가 원칙
당사자 합의가 완료된 후에는 일방에게 불리한 사정이 발생하더라도 계약 내용을 함부로 부정할 수 없음
- 사정변경에 따른 조정
장기간 지속되는 계약의 경우, 예측하지 못한 사정변경이 발생했을 때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함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조정요건
계약체결일로부터 구십일(90일) 이상 경과할 것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삼퍼센트(3%) 이상 증감할 것
- 조정방법
품목조정률 방식과 지수조정률 방식 중 계약 시 정한 바에 따름
- 특례규정
상황에 따라 기간요건을 완화하거나, 특정 단품의 가격 급등락 시 적용하는 단품 슬라이딩 제도를 운영함
[3]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주요 적용 대상
주로 시설공사계약에서 설계서의 변경으로 인해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할 때 적용
설계변경 대상 내용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등 계약문서에 해당하는 서류의 변동을 포함
[4] 기타 계약내용 변경
- 조정 사유
설계변경 외에 공사기간의 연장,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 내용의 변동으로 인한 조정
- 설계변경 조정방식과의 차이점:
순수한 공사물량의 증감을 수반하는지 여부에 따라 설계변경과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구분됨
[5] 계약해제 및 해지
- 해제 (소급효)
계약 성립 시점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시킴 (원상회복 의무 발생)
- 해지 (장래효)
현재까지의 계약 효력은 인정하되, 이후의 효력을 장래를 향해 소멸시킴
- 사후조치 사항
해제·해지 발생 시 서면 통지, 기성/기수행 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선급반환청구,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처리 등의 조치가 수반됨
[6] 손해배상
- 법정 해제·해지 시
법령이나 계약서상 정해진 법정 사유로 해제·해지되는 경우 별도의 약정 없이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
- 합의 해제·해지 시
당사자 간의 합의로 계약을 끝낼 때에는 손해배상 처리에 대해 **별도의 특약이나 약정**이 있어야 청구할 수 있음
[7] 분쟁해결 절차
공공조달 계약 이행 중 발생하는 분쟁은 구제 기관의 성격에 따라 세 가지 절차로 대응할 수 있음
- 민사상의 해결
민사보전집행(가압류·가처분 등), 민사소송, 대체분쟁해결제도(ADR: 조정, 중재 등)
- 행정상의 해결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헌법상의 해결
헌법재판(기본권 침해 시 헌법소원 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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