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안정적 계약이행 관리 - 계약 공급 일반절차 / 납품 조건 이행 점검 / 이행조건, 성과관리 / 예상되는 위험 관리 / 계약보증금
작성자향기살이작성시간26.06.20조회수43 목록 댓글 0[1] 계약(조달)대상물 공급 일반절차
1. 구매절차의 기본 단계
기업이나 조직의 구매는 수요 발생부터 최종 관리까지 체계적인 프로세스로 진행됨
2. 물품·서비스 수요 발생
조직 내부의 생산부나 사업부에서 자재소요량 계획(MRP) 시스템이나 판매량 예측을 기반으로 구매 부서에 수요를 제기함
3. 수요의 상세화
구매부서는 수요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구매할 물품 및 서비스의 구체적인 규격, 물량, 소요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함
4. 가능한 공급자
시장 상황과 구매 조직의 성격에 맞춰 다양한 방법(경쟁입찰, 단독 생산자와의 협상, IT를 통한 상시 공급제안서 접수 등)을 활용해 공급자를 찾음
5. 업체 선정 및 계약
여러 공급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유리한 업체를 선정한 후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관리함
[2] 납품 조건 이행 점검
1. 납품의 정의
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자에게 최종적으로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
2. 핵심 가치
조달 업무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납품의 정확성과 신뢰성임
3. 품질 및 시간 관리
계약 조건에 철저히 부합하는 품질과 사양을 충족해야 하며, 발주기관과의 신뢰 유지를 위해 약정된 납품 기일을 엄격히 준수해야 함.
4. 품질보증 시스템
안정적인 납품을 위해 사전 점검 절차와 체계적인 품질보증 시스템을 필수로 가동해야 함
5. 커뮤니케이션
리스크를 방지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구매자와 공급자 간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소통이 중요함
[3] 계약이행조건 미이행, 오류 및 지연 관리
1. 기본 대응조치
공공조달계약에서 계약 상대자가 이행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가장 일반적인 구제 수단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임
2. 거래 정지 제도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MAS) 기반 종합쇼핑몰의 경우, 계약이행조건 미이행 시 일정 기간 쇼핑몰 이용 및 거래를 제한하는 거래 정지 제도를 운영함
3. 계약보증금 제도: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매매계약이나 공사도급계약 등을 체결할 때 일정 금액을 교부받으며, 상대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보증금은 발주기관에 몰취(국고귀속)됨
4. 지체상금 (지연배상금)
계약 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지연되어 납품이 늦어진 경우 발주기관이 부과하는 금액
채무이행을 지체할 때를 대비하여 발생할 손해배상액을 계약 당시에 미리 정해 두는 성격을 가짐
[4] 계약성과관리
1. 계약이행실적평가
- 개념
계약 상대자가 계약을 얼마나 성실하고 정확하게 이행했는지 그 결과를 정성적 또는 정량적 기준으로 평가하여 향후 조달 업무에 피드백하는 제도
- 종합쇼핑몰 입점업체 관리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입점한 계약 상대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이행실적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등급화함
- 평가 결과의 활용
도출된 등급 및 평가 결과는 계약연장 여부 결정, 재계약 및 차기 계약 심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2단계 경쟁 평가 등 다방면의 적격성 심사 우대·감점 자료로 적극 활용됨
2. 서비스수준관리 (SLM)
- 도입 배경
주로 시스템 구축, 유지보수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IT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성과를 정밀하게 관리하기 위해 활용함
-평가 및 품질 관리
계약상대자의 서비스 이행 결과를 정성적·정량적 내용으로 정밀 평가하며, 당사자 간 사전에 합의된 프로세스에 맞춰 품질을 통제함
★ 주요 활용 계약 및 협약
- 서비스 카탈로그 제공 가능한 서비스의 종류와 범위를 명시한 문서
- 서비스수준 협약 (SLA) 상호 합의한 구체적인 서비스 성과 지표(KPI) 기준
- 운영 수준 협약 (OLA) 내부 지원 부서 간의 이행 표준
- 외부공급계약 (UC) 외주 업체와의 성과 담보 계약
3. 성과기반용역계약 (PBSC)
- 글로벌 트렌드
미국 등 선진국 공공조달에서 널리 실시 중인 혁신적인 용역 관리 방식
- 장기계약 체결
일반적인 단순 노무 용역 조달과 달리, 계약 상대자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장기 계약을 체결함
- 인센티브와 페널티
투입 인력 중심이 아닌 '용역의 지원 성과와 최종 구매 요구 수준'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달성도에 따라 사전에 약정한 성과금(인센티브)을 지급하거나 벌과금(페널티)을 부과함
- 효과
계약 상대자에게 자발적인 품질 향상 동기를 강력하게 부여함으로써 공공 용역의 최종 이행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5] 위험 관리 (Risk Management)
1. 위험관리의 중요성
최근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기업 활동 영역의 세계화(글로벌 공급망 확대 등)로 인해 조달 과정에서의 위험 발생 빈도와 부정적 영향력이 크게 증가함
2. 위험대응 능력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난 기업과 기관은 리스크가 발생하더라도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오히려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회복 탄력성을 높임
3. 위험관리방안 체계
- 사전적 방안
위험이 실제로 발생하기 전에 철저한 모니터링과 예방 조치를 취함으로써 위험 발생 가능성 자체를 사전에 최소화하는 전략
- 사후적 방안
예상치 못한 위험이 이미 발생했을 때, 매뉴얼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여 조직과 프로젝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복구 노력
[6] 계약보증금
1. 개요 및 납부 기준
- 법적 성격
체결된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담보하고 계약불이행 시 발생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물적 담보 체계임. 민법상 계약금과 유사하며, '손해배상액의 예정' 성격을 지님
- 적용 범위
원칙적으로 모든 경쟁계약 및 수의계약에서 낙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로부터 납부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법령이 정한 일부 조건에서는 면제 가능)
2. 납부 금액 기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하여,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10%) 이상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 납부면제 국가계약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의 경우 계약보증금 징수를 면제할 수 있음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 법인, 농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공공 성격의 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계약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소액 계약인 경우
- 공정하고 타당한 계약 관습상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미 도입되어 운영 중인 외자시설·기계·장비의 부분품을 원공급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경우
4. 지급각서 제출 의무
계약보증금을 면제받았다고 해서 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님. 면제 대상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후에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하겠다는 확약을 해야 함
5.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절차
계약 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핵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불이행)
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제1차 계약 이후, 다음 차수(제2차 이후)의 공사·제조 등의 계약을 정해진 기한 내에 체결하지 않은 경우
● 장기계속계약 특례
장기계속계약에서 차수 계약 미체결 시 해당 보증금은 엄격하게 국고 귀속 처리됨
● 행정 처리 순서
국가계약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5조제1항 규정에 따라, 계약 위반이 적발되면 먼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조치]를 전행한 후, 최종적으로 [계약 해제·해지] 절차를 밟는 순서로 진행함.
6. 반환
- 계약이행 완료시 계약상대자 요청에 의해 즉시 반환
- 전체공사 등 이행완료 전 기성부분 보증금액 반환 불가
- 장기계속 공사계약 : 연차별 계약 완료시 해당 연차별 계약금액 해당 부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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