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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종결 관리 - 납품검사/검수 요청 대금지급 요청/ 지체보상금 및 하자보증, 사후관리 이행, 기타 보증금

작성자향기살이|작성시간26.06.21|조회수21 목록 댓글 0

1. 납품검사/검수 요청

기본 개념


- 검사

  계약목적물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계약서(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었는지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검수

  검사에 합격된 계약목적물이 손상 없고 수량이 맞는지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시험

   계약목적물의 물리적 기능·성능·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화·반응을 시험기관에서 측정·분석하는 과정입니다.


검사 시 확인 사항

 

- 물품의 설치·사용과 관련된 관계법령 및 시·군 조례 등 계약조건
- 구매규격서(사양서), 설치시방서 등 계약문서상의 요구내용
- 2단계입찰 또는 규격·가격입찰의 경우: 규격입찰서(제안서)
- 종합낙찰제의 경우: 품질 등의 표시서
- 협상에 의한 계약: 합의된 조건, 규격 등의 내용 및 당사자간 통지문서


2. 대금지급 요청

제출서류

- 납품서류 확인 후 물품납품 및 영수증, 기타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자가 대금청구를 진행합니다.

 

대가지급청구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완료 후 검사 합격 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계획 첨부)를 제출하여 대가지급을 청구합니다.

 

대금 지급기한
- 검사·검수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지급해야 합니다.
- 계약당사자와의 합의로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 천재·지변 등으로 지급 불가 시에는 사유 소멸 후 3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3. 지체상금(지연배상금)

개요
-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지체한 때 당초 계약서에 정한 일정금액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성격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며 위약벌이 아닙니다.
-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 해당 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지체일수의 산정
- 납품기한 내 물품 및 검사서류 납품 시: 검사 소요기간은 지체일수에서 제외합니다.
- 납품기한 이후 검사 시 시정조치: 시정조치일부터 최종 검사 합격일까지 산입합니다.
- 납품기한 경과 후 물품·검사서류 제출: 납품기한 익일부터 최종 검사 합격일까지 산입합니다.
- 공휴일 처리: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

지체상금의 면제 사유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
2) 대체 불가능한 중요 관련재료의 공급 지연으로 제조공정 진행 불가
3) 발주기관 책임으로 제조 착수 지연 또는 중단
4) 발주기관의 물품제작 설계도서 승인 지연
5) 계약상대자의 시험·검사 준비 완료 후 시험·검사기관 책임으로 지연
6)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 요구로 설계변경 시 제작 기간 지연
7) 기타 계약상대자 책임 아닌 사유


지체상금률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 공사: 1000분의 0.5
- 물품의 제조 및 구매: 1000분의 0.75
- 물품의 수리·가공·대여·용역 및 기타: 1000분의 1.25
- 군용 음·식료품 제조·구매: 1000분의 1.5
- 운송·보관 및 양곡가공: 1000분의 2.5

 

징수대상액 = (계약금액 - 기납금액) x (지체일수 - 면제일수) x 지체상금률
-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한 경우 해당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기납부분 인수 조건: 성질상 분할 가능한 제조의 완성부분품을 인수한 경우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고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4. 하자보증 및 사후관리 이행

하자보증 관련

- 일반 민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은 매매 목적 권리 흠결 또는 물건 하자 시 매도인에게 책임을 지우고 매수인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조달물자계약에서의 하자담보책임 

 

1) 의의
- 조달청장은 조달물자 품질향상을 위해 납품물품의 사후관리를 수행합니다.
- 하자: 조달물자 사용 전·후 치수·재질상이, 기능불량, 부품고장 등으로 규격서나 계약조건과 불일치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2) 내용
① 하자보수청구
- 계약상대자는 납품일(시운전조건부계약은 시운전 완료일)로부터 특기사항에 명시된 하자기간 동안 하자보수책임 보유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했더라도 기간 안에 하자보수 요청을 받은 경우, 수요기관의 장이 하자보수완료를 확인한 날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됩니다.
- 고의·중과실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무관하게 하자보수의무를 부담합니다.
- 하자보수 청구 시 즉시 보수작업 및 일체 경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② 계약해제 :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종합낙찰제 계약 체결 후 입찰 시 제출한 품질 등 표시서 내용이 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 시험 결과 품질이 표시서상 품질에 미달하여 납품기한 내 시험 합격품 납품 가능성이 명백히 없는 경우

③ 손해배상청구
계약담당공무원이나 조달품질원장은 규격·품질이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통지하고 물품대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조건: 하자보수 거부 또는 물품 대체납품 미완료 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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