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층의 대피소를 주거용으로 임차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
1층과 2층은 주거용, 지하층은 대피소로 되어있는데(등기부상), 지하층의 대피소를 주거용으로 임차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되는지요?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 택 ’인지 여부는 단순히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등기소의 등기부와 같은 공부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임대차계약체결 당시’의 실제용도,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합목적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대판 95다51953)
(2) 단독주택의 지하실이나 지하주차장, 옥탑은 임차인이 그 주택의 주소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지하 대피소가 실제로 주택, 즉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임차인이 이를 주거용으로 임차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이 법에서 규정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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