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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와 시공 이야기

팔만 대장경판과 바닷물속에 담가둔 통나무?

작성자행복한 목수|작성시간12.02.06|조회수321 목록 댓글 0

 

우연히 자료검토중  바닷물속에 담가둔 통나무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기 있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조금은 다른 내용이 있어 게시판에 올려 봅니다.

 

> 대장경판과 바닷물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경판을 만들 나무를 베어 바닷물에 3년을 담궈 두었다가 소금물로 삶아서 건조한 후 경판을 만들었다고 한다.

과연 번거롭고 귀찮은 이런 과정을 왜 밟았으며 소금물에 삶을 필요까지 있었는가?

사실을 알아보기 위하여 우선 옛 문헌에서 찾아보자. 서유거(1764∼1845)의『임원경제지』이운지(怡雲志)에 경판을 만드는 방법과 인쇄후의 보관방법을 기술하고 있다. 즉 {나무를 켜서 판자를 만든 다음 소금물에 삶아내어 말리면 판이 뒤틀리지 않고 또 조각하기도 쉽다}라고 하여 경판재를 제작하는 과정에 먼저 소금물에 삶은 후 자연 건조하면 건조 중에 생기는 여러 가지 결함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나무의 건조는 속에 있는 수분이 표면으로 이동하여 수증기가 되어 대기 중으로 날아가면서 차츰 수분이 줄어드는 것인데 나무의 세포 구조가 복잡하므로 중요한 것은 판자가 휘거나 갈라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장경판 목재처럼 두껍고 넓은 판재는 아무 처리도 하지 않고 그대로 건조하면 속의 수분이 표면으로 제대로 이동하기도 전에 표면이 너무 빨리 건조되어 버림으로써 갈라지고 비틀어지기 쉽다.

이럴 경우에 소금물에 판자를 담궈 두었다가 건조하면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을 가진 소금기가 표면에 발라진 상태가 되어 약간씩 흡습하면서 건조되므로 비록 건조는 천천히 되나 결함이 없는 경판재를 얻을 수 있다.

오늘날에는 소금물이 쇠를 녹슬게 하는 철부식성(鐵腐蝕性)을 가지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으나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바둑판이나 다듬이판 등 두꺼운 나무를 오줌통이나 시궁창에 몇 년씩 담궈 두었다가 음지에서 건조하는 것도 모두 소금물처리의 한 방법이다.

 

실제로 통나무를 바닷물에 넣어둔 후 바닷물이 들어간 깊이를 조사해 보았더니 나무껍질 아래는 거의 들어가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판자를 켜서 넣어둔 것도 1미리메타가 채 들어가지 않는다.

이와 같이 통나무 상태로는 수년간을 두어도 가운데의 심재까지 바닷물이 들어가기가 어렵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바닷물에 3년 담궜다는 이야기는 일부러 시간을 정해두고 반드시 시행한 경판제작의 필수 과정이 아니라 바다로 운반하게되면 자연스럽게 바닷물에 몇 년씩 담궈지는 현상을 두고 일컫는 말일 것이다.

경판재를 만들 통나무를 바닷물에 담그는 처리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만큼 큰 효과가 없고 오히려 바다 속에 오래 두면 바다나무좀 혹은 목선천공충 등의 해양생물에 의한 피해를 받기 쉽다.

 

따라서 전설처럼 전해지는 이야기로 통나무를 바닷물에 3년을 담구어 두었다는 것은 과학적인 아무런 근거도 없고

또 그렇게 반드시 해야할 필요도 없다. 다만 판자를 경판을 건조하기 전에 소금물에 삶았다는 이운지의 기록은

타당성이 있고 또 이 과정을 밟아야만 건조가 잘 되므로 필수과정이었을 것이다.

우리 나라는 위지 동이전이나 삼국사기에 기록이 나올 만큼 옛부터 삼베를 짜는 기술이 발달하였으므로

이때 사용하던 삶음 장치를 이용하면 판자를 소금물에 삶는 일은 손쉽게 할 수 있고 바닷가가 아닌 내륙 지방에서도

소금물의 반복사용이 가능하여 삶은 작업에 어려움이 없다.

특히 경판을 제작하기 위하여 산벚나무나 돌배나무 판자를 만들 때 처음 두께는 5센티미터 정도이므로 이렇게

두꺼운 판자라면 오늘날 최신 기기를 사용한 인공증기건조(人工蒸氣乾燥)를 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자칫하면 판자가 갈라지고 비틀어져 못쓰게 되기가 십상이다.

이외에도 판자를 삶는 처리는 나무의 진을 빼고 판자내의 수분분포를 균일하게 하며 나무결을 부드럽게 하여 글자를 새기기 쉽게 해주는 역할도 한다.

아울러서 숨어있던 벌레 알들이 경판을 새긴 후 애벌레가 되어 경판을 파먹는 불경스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도 겸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통나무를 바닷물에 3년 담궈 두었다는 구전은 경판 제작과정의 필수요건은 아니고 운반과 보관과정에 자연스럽게 있는 일상의 과정이었을 따름이고 기간이 3년이라는 것도 별 의미가 없다.

그러나 경판을 만들 판자는 경판재가 휘거나 갈라지지 않고 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소금물에 삶아서 사용하였을 것이다

 

참조: 목재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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