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AI CPA 또는 전공자) 이민 30문 30답 (호주)
1. 회계 이민이 가능한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자격1: AI CPA 자격자 또는 시험 합격 편지 받은자 또는 규정된9과목 이수한 회계전공자
자격2: 기초 영어 가능자 (IELTS 5.0 이상 – 토익700이상)
자격 3: 나이 만 44세 미만, 최근 1년 사회경험 소지.
2. 자격이 된다면 그 진행 절차를 알고 어떻게 되나요?.
단계1:
위 자격 요건 1~3번에 모두 만족 되시면 호주 회계사협회(CPAA)의 기술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접수일로부터4주 내외)
단계2:
협회 기술 심사를 통과한 자는 호주 이민성에 영주권 발급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단, 영어, 범죄조회, 나이, 건강검사 등등의 간단한 점수제 절차가 있습니다.
기술: AI CPA 또는 규정된 9회계과목 이수자(75점)
나이: 18-29(30점), 30-34(25점), 35-39(20점), 40-44(15점)
영어: IELTS 6.0(20점), IELTS 5.0(15점)
경력: 최근 4년중 3년 이상경력자 (10점)
학위: 학사학위 이상(5점)
친척: 호주에 영주권자 친척 있을경우(15점)
영주권 합격 점수 = 120점 이상
단계3:
영주권이 발급됩니다. (접수일로부터 52주 이내)
시민권으로 갱신 여부는 본인 선택 사항
3. 호주에서 회계사로 일 하려면 어떤 자격을 받아야 하나요?
한국과 같이 특별한 자격이 필요치 않으나 공인 회계사가 되려면 호주 회계사가 규정한 과목을 이수 한 후 시험을 보셔서 합격하여 경력 1~2년을 가져야 합니다.
4. 일반적으로 회계사로 취업이 될 경우 연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초봉은 보통 4만~5만 호주불이며, 경력자는 7만~8만 호주불입니다.
뛰어난 실력을 발휘해 파트너가 될 경우 30만~50만 호주불의 연봉을 받습니다.
5. 한국인으로서 회계가 졸업자가 또는 회계사 자격자가 글로발 기업이나 대형 회계법인에 취업할 확률이 높은가요?
많은 한국인이 어니스트엔영, 아이비엠, 오라클, 코카콜라 등에서 근무합니다. 그러나 현지인에 비한다면 취업률이 현지인들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개인 세무서사 또는 개인 회계법인 사무소를 운영하는 편입니다.
6. 회계사로서의 자격 등 각종 호주 회계 관련 자료는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다.
www.nia.org.au 국립 회계사 회
www.cpaaustralia.com.au 호주 회계사 회
www.icaa.org.au 호주 차터드 회계사 회
7. 세무사무소 회계사무소 등을 여는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1~2년 다른 회계사 사무소에서 근무한 경력이 필요하며, 그냥 근무한 경력 뿐만 아니라 국세청에 보고된 업무의 양 까지 검토가 이루어 집니다. 업무실적과 경력기간이 일치되며 관련 학력이 된다면 누구나 개인 사무소를 오픈 할 수 있습니다.
8. 실제로 최근 회계사로서 호주 회계사협회의 이민 기술심사 합격한 통지서 등의 내용을 볼 수 있을까요?
www.mcc.co.kr (MCC이민법률법인) 홈페이지의 실시간 심사 현황, 심사 동향, 발생 비용 등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호주 CPA 협회가 규정하는 이민이 가능한 자의 필수 이수 과목은 무엇입니까?
다음 링크된 사이트의 12과목 중 9과목 이상 이수자 이면 가능합니다.
http://www.cpaaustralia.com.au/cps/rde/xchg/SID-3F57FEDF-597FDE9D/cpa/hs.xsl/803_4375_ENA_HTML.htm
10. 한국에도 AI CPA 지회가 있나요?
-AI CPA 협회 한국 지부 사이트 입니다.
- 자료 출처 : www.mcc.co.kr 이민법무과 02 555 6155 회계사 담당 내선번호 612 -
- MCC 안내 -
전재형
MCC시드니 본사 차장
호주 연방정부 공인 이민법무사, MBA, ASA공인회계사, 호주 영주권자
+61 2 9264 3336
황인문
MCC서울 사무소 이민법무과장
MBA, 호주 연방정부 공인 투자 금융 관리사, 호주 시민권자
02-555-6155
김정하
MCC서울 사무소 유학연수과장
재한 호주 대사관 AES (Aussie Education Specialist)
02-555-6155
하지욱
MCC시드니 본사 실장
호주 연방정부 공인 이민법무사, NSW주립대학교 법대 이민법, 호주 영주권자
+61 2 9264 3336
호주 연방정부 공인이민법무사들이 근무하는 (주)MCC 이민법률법인은:
1.호주본사 및 서울 사무소를 직영하는 호주이민 전문업체입니다.
2.호주 연방정부 공인 이민법무사들이 직접 소속되어 있는 회사로 접수된 케이스를 용역 주지 않고 직접 이민 법무를 집행 합니다.
3.비자 기각 시 수임료 전액 환불 제도 가 있어 안심할 수 있습니다.
4.외교통상부 등록 업체 (3억 보증보험 가입)로서 혹시 발생 할 수 있는 금전 사고 시에 보상이 확실합니다.
5.MCC에 고용된 이민법무사들의 자체 심사로 통과 가능성이 있는 케 이스만 수속을 함으로써 의뢰인의 시간적, 정신적 부담을 줄여 들입니다.
6.이민 법무 팀 소속 전원이 호주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가진 호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