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권익옹호팀][교육] 2023년도 장애인편의시설 교육 4차
1. 사업명 : 장애인편의시설개선교육사업
2. 부제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메뉴얼’에 관한 2023년도 정기교육
3. 일시 : 2023. 07. 26. (수) 10:00 ~ 11:30
4. 장소 : 어울림IL센터 프로그램실
5. 참여인원 : 강성환 外 21명
6. 강사 : 장애인문화관광센터 사무국장 윤석
7. 내용
■ 4차교육 :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객실/침실 및 관람석 또는 열람석
- 객실등의 출입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방이
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은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한다.
- 난청자를 위하여 자기(磁氣)루프, FM송수신장치
등 집단보청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은 휠체어 사용자 및 유모
차가 접근가능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나머지 시간은 문제풀이를 하였으며, 이론적 수업은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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