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 간단합니다.
지역에서 가까운 이동 통신사(본인이 가입한 회사)에 본인이 해당 핸펀가지고 가시어 "몇일~몇일 까지 통화 내역 뽑아달라"고 하면 프린트 해줍니다. 거기엔 통화 시간과 통화한 사람들의 전번 다 뜹니다(전번 가짜로 입력해도 가입한 통신사의 번호로 뜸). 그런 사람은 확인해서 통화내역서를 프린트해서 실명을 공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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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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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남아공월드컵 작성시간 10.06.18 발신자 번호 없이 오는 문자 메세지는 수신번호 어케 알수 있나요?....
참~~~남자한테 좋은데 머라 말을 할수도 없고...남자한테 참~ 좋은데..
~~라며 자꾸 문자가 오는데 번호는 없고....남자한테 참 좋타는데..넌 누구세요? -
작성자빠 삐 용 작성시간 10.06.17 본인이 내역 뽑아 달래도 발신번호만 뽑아주지 수신 번호는 못 뽑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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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man8848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0.06.18 수신 번호도 뽑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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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맨* 작성시간 10.06.18 ㅎㅎ 경험자 입니다.. 반드시 문자 지우지 마시고 대리점에 가져가야 합니다......내용이 인격모독성 내용이라야만 뽑아줍니다...그것도 핸드폰으로 발신한 것만 가능합니다...즉, 컴퓨터로 문자 보낸것은 추적 불가입니다...(경찰에서 IP추적까지 한다면야 가능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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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나일강 작성시간 10.06.18 발신번호 표시제한은 어찌 알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