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기출문제 등, 저작권보호대상 저작물 아니다.

작성자gangjung|작성시간10.08.15|조회수230 목록 댓글 0

[시평과 고발] 저작권법 제7조제4호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이란

 

우리나라의 문화, 체육, 관광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중앙행정부처의 구성원들이 자기가 관리하는 법률의 법조문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만으로도 끔찍하다. 아니 우리는 이미 그 끔찍한 결과 속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각종 법률들에는 자칫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침해될 수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본질을 지켜내기 위한 목적의 법조항들이 함께 하는데, 저작권법 제7조가 그 중 하나이다.

 

저작권법 제7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의 구성원들이 범할 수 있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의무와 봉사정신 망각에 의한 권한의 남용”을 막기 위한 조항으로서 “국가기관이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위한 목적과 대국민 홍보목적으로 작성하여 공표한 것(이하, 공공저작물)"들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불인정하고 있다.

 

너무도 당연하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가기관은 국민에 의하여 국민을 위하여 국민의 것으로 존재함으로 국가기관이 그 주인인 국민에게 널리 알릴 목적으로 생산하여 공표한 것들은 국민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배려함이 마땅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들 국가기관에 소속된 자들의 무지와 오만에 의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본질이 심각한 수준으로 침해받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저작권법 제7조는 국민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이것들을 작성하여 공표한 자들에 의한 권한의 남용과 오용을 견제하고 있으나, 실제로 우리사회에서 벌어지는 현상은 “머슴이 관리를 맡겨 놓은 주인을 구박하는 형국”으로서 공공저작물이 자기의 것으로 착각한 자들이 국민의 사용을 금지하고 함부로 사용하면 벌하겠다고 엄포를 놓고는 실제로 그것들의 주인인 국민을 형사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그래서 몇 가지의 사례를 들어서 그들에게 물었다. “그것의 주인이 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로서 저작권법 제7조가 엄존하는데 이 무슨 횡포냐”고 말이다.

 

[현행 저작권법]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제2조 제17호. "편집물"은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제2조 제1호.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물었더니 참으로 어이없는, 소아적이고 아전인수적인 궤변을 늘어놓는다.
저작권법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위의 법조문에 등장하는 ‘국가’라 함은 그 소속된 자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기관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례로 들은 국가행정사무 위탁기관의 경우는 저작권법이 말하는 ‘국가’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기관이 배포한 저작물이 비록 법령등(저작권법제7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에 기초하여 작성된 공공저작물이기는 하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속하지 않는 저작물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답변을 미리 예상한 바가 있는 필자는 대상기관을 바꾸어 “앞서 사례를 들었던 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 그 소속된 자가 공무원인데 이들이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의 경우는 어떠한가?”라고 물었더니 말을 바꾼다.

 

국가행정 및 국가적 사무를 집행하거나 대행하는 공공단체를 포함한 국가기관을 의미하는 것 외에는 달리 판단하거나 해석할 여지가 없어 별도로 정의하지 않은 이법 저작권법 상의 ‘국가’에 대한 개념을 마음이 내키는 방향으로 해석하여 답변한 바가 있는 문화부가 이번에는 이법에 명문화하여 정의해 놓은 ‘편집물’에 대한 의미조차도 마음대로 해석하여 “비록, 해당기관이 작성한 저작물이 법령등에 기초하여 작성된 공공저작물인 건 사실이지만, 단순히 법령등을 편집한 것을 넘어서 해당기관의 창작물이 포함돼 있으므로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포함되지 않아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말한다.

 

그 주장(유권해석)하는 바가 참으로 어이없고 기이한 궤변인지라, 결코 적지 않은 시간을 할애하여 결코 부족하지 않은 설명을 하였으나 요지부동인 까닭으로 법령해석기관인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필자는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반문을 그들 문화부의 구성원들을 향해서 던져보기로 한다.

 

여러분! 저작권법 제7조 제4호는 무슨 까닭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을 편집한 것이나 번역한 것”이라 아니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법 저작권법은 ‘편집물’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나요?

"편집한 것"이란 "도서 따위를 출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작업의 일환인 편집의 결과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아직 출판하거나 공표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하고, 도서 따위로 또는 그와 유사한 형태로 공표하거나 출판한 것들은 '편집물'이 아닌 '출판물'이라 함을 여러분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주장하는 바대로 제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편집물 또는 번역물”이 단순히 편집한 것 또는 번역한 것을 의미한다면,
제7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은 이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완성된 것(편집하여 공표 또는 출판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법은 무슨 이유로, 다시 이법 제2조제17호를 통해서 그 의미를 정의한 ‘편집물’을 제4호에 삽입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편집하여 공표 또는 출판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이라고 하여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을까요?

 

이법 이 조항을 입안하고 검토하여 완성한 그 모든 사람들이 문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돼 버린 것일까요? 아니면, 입법자와 검토자들이 여러분들의 경우와 같이 국민수준과 차이가 큰 독해력의 소유자들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무튼, 설령, 해당 조항이 입법자와 이들의 직무를 보좌하고 보완하여 함께 완성한 검토자들의 실수에 의한 결과물이라고 할지라도 당해 조항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의하여 개정되거나 폐지되기 전까지는 누구나 지키고 따라야할 엄존하는 실정법이라는 사실을 유념하여 공무에 임하시길 다시 당부합니다.

 

□ 관련문건: 국가기관의 공공저작물 저작권법상의 비보호대상 저작물

 

2010. 8. 16. 녹색교통정책연구소 정 강

 

첨부파일 [시평]저작권법제7조제4호의 편집물 또는 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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