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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단속을 당한게 아니라 요즘 단속이 하도 심하고 무조건 잡고보자는 단속을 하고 있다해서 가정하에 이글을 써 봅니다. 만약의 경우 단속을 당할 경우 우선 단속과정과 경찰이 소음측정하는 과정을 핸드폰으로 촬영을 할 생각입니다. 이는 소음관련 법규가 정한 지침을 지켜 소음측정을 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증거자료로 남기기 위해서 입니다. 관련법에는 머플러 배기구에서 좌 또는 우측으로 45도 각도에서 거리는 정확히 50센치가 떨어지고 높이는 배기구의 중심과 같은 높이에서 측정하는지.. 또한 암소음(도로상에서 이루어지기에 주변소음을 말함)을 측정치에서 공제를 하는지.. 타코 메타가 있는 기종의 경우 최대 RPM의 75%로 스로틀을 감아 측정해야하고 타코메타가 없는 기종의 경우 폴스로틀에서 나온 측정치에서 7db을 뺀값인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이며 위의 측정기준은 법의로 정해진 소음측정 기준임으로 이를 어기고 경찰관의 무지로 마구잡이식으로 측정하여 단속을 당할 경우 측정을 다시 요구 할수도 있고 만약 경찰관이 무조건 입건 또는 압류했을 경우 약식기소를 당한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그 증거 장면을 내어 검사과정이 기준에 맞지않는 불법 억지 단속임을 주장하기 위해서 입니다. 공인된 검사소에서 기준에 맞게 통과하여 합법적으로 구조변경을 한것인데 마구잡이로 단속하는것은 싸워야할듯 합니다.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낼지 모르지만 잘못된 인식과 무지로 관련조항대로 측정되지 않았다면 법원은 저의 주장을 인정하여 공소권없음 내지는 관련기관에 재검을 내릴것이기 때문 입니다. 만약에 진다해도 국선변호사를 쓸 경우 비용은 들지않으며 그렇다해서 벌금이 더 나오는것도 아닐테니 해 볼만 하다고 생각하 때문입니다. 이런 저의 생각을 님들은 어찌 생각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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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뭔가 단속은 한다고 하면 그게 뭔지 정확하게 물어보고 어떻게 하는지 증거자료로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바보 같이 당할 수는 없지요
그리고 검사기관에서 측정한 수치가 정확히 검사증에 표기되 있는데도 단속을 한다는것은
솔직히 불신검문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 그건 신분증으로 인정 못하니 자신들이 발급한 운전면허증만 신분증으로 인정하겠다는 꼴이 아닐지요. ㅎㅎ
하지만 바이크소리는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요일인 오늘 6시도 못 되서 스쿠터 소리에 깼습니다~! 몇 달째 밤늦게 저러더니 오늘은 왠일인지 이 달콤한 토요일 아침을 망쳐 놓네요..
계속 소리나길래 카메라들고 집에서 나가 사진찌고 신고 했습니다~! 요시무라를 단 스쿠터네요.! next
경찰서 간이의자에 앉아 조서를 작성할때또 법원 피고석에 대기하며 느끼는 정신력의 소모..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그 과정 자체가 참 사람 신경을 거슬리죠 생업도 유지해야 하는데..
구조변경하면 무사통과인줄 알고 있었는데 구변 했어도 소음기준 넘으면 단속이라니.. 그냥 재검사 처분 정도가 합리적이라 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