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이륜차 이동소음원 지정 24시간 전역 단속 과 관련하여 하남시 담당 공무원과 통화한 내용 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작성자돌아온 라니|작성시간23.01.19|조회수948 목록 댓글 11

우선 언론에 발표된 하남시 이륜차 이동소음원 지정에 관련하여 담당자와 정확한 팩트 체크를 위해 통화 하였습니다.

우선 하남시 이동 소음원 지정에 관련 하여 환경부 고시에 따른 단속기준은 95데시벨이 맞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환경부 단속 기준 지침을 따르기에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고 그로 인한 여러 부작용이 발생될 것( 이륜차 제작 기준 105데시벨 , 환경부 이동소음원 기준 95 데시벨 중복 적용시 피해자 발생)을 우려되어 95데시벨 기준 단속 보다는 불법구조 변경 차량으로 단속 중점을 두되 기존 105데시벨 기준을 적용하여 단속한다는게 주 된 내용 이었습니다.

어찌 되었던 언론에 보도된 보도 자료 기준은 환경부 이동소음원 법령을 기준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근거로 단속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판단되어 불법구조변경 및 105데시벨 초과 차량에 대해서만 단속하는 것으로 고려 하고 있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하남시의 무리한 단속은 아니라는 상황에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 입니다.

마지막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애매모한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위의 상세한 내용으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정리된 보도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구체적 정리된 답변을 하남시로 부터 받기로 하였습니다.

하남시 답변 오는 대로 카페에 게시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평등한 이륜차 행정이 하루 빨리 바로 잡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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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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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미사로드킹 | 작성시간 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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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Khan/어설픈늑대 | 작성시간 23.01.19 수고하셨습니다~~^^
    하남을 미워할뻔~~ㅋㅋㅋ
  • 작성자오산 | 작성시간 23.01.19 환경부에서 95db로 단속이 어려울것입니다왜냐하면 국토부 산하 도로교통안전공단 에서 차량 승인 (인증)시 이미 대한민국 도로교통법령으로 승인(인증) 이되였기에 불법 개조가 아닌이상 소음105db로 단속은 않될거에요
  • 작성자서지니 | 작성시간 23.01.19 감사합니다~^^
  • 작성자팻밥맨. | 작성시간 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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