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구조변경 및 소음 단속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작성자컴투미|작성시간23.07.06|조회수5,462 목록 댓글 23

지자체의 시행령으로 95db 초과차량은 제한시간 내에서 이동소음원으로 단속한다는 곳들이 있습니다.
순정 차량이어도 측정당시 95db 이 넘으면 안되고 구변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95db 이 기준입니다. 과태료 10만원!!
다행이 아직 시행하는 곳은 못봤네요.



머플러 구변에 관한 내용입니다.

23년 7월1일 이후 구변승인 요청하는 차량은
상한선 105db 이내에서 구변하되 환경부 인증당시 소음 기준치보다 5db을 초과하면 구변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즉.. 머플러를 바꾸더라도 순정보다 5db 이내에서만 허용하겠다는 말입니다.


오해하시는 것이 인증당시 소음 층정치가 85db 이고 90db로 구변 통과하였다면 95db까지 허용되는 것이 아니냐고들 하시는데.. 아닙니다. 기준은 인증당시 소음에서 최대 5db까지만 허용입니다


지금까지 6월 30일 이전에 구변승인 요청하여 승인받은 차량은 105db만 초과하지 않으면 구변 승인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 등록증에 구변 승인 날짜가 23년 7월 1일 이후이거나 또는 순정차량이라 할지라도 7월 1일 이후 제작차량이라면 환경부 인증당시 소음보다 5db 초과하면 단속대상입니다.
바이크의 환경부 인증소음에 대한 정보는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링크 올려드립니다.
https://www.mecar.or.kr/main/egovLogin.do?redirectURL=/bycl/ventInfo/ventInfoCerti.do


  • 소음기를 끼우고 구변했다가 빼고 주행시 단속에 걸리면 소음측정이 105db 이내라고 하여도 머플러 소음기 제거 및 내경 변경으로 불법구조변경으로 단속됩니다.
  • 또 반대로.. 소음기 빼고 105db 이내로 구변 통과하였는데.. 시끄럽다고 소음기를 끼워서 소음을 줄여도 머플러 소음기 장착으로 불법구조변경으로 단속대상입니다.

제작 날짜 또는 구변 날짜와 상관없이 105db을 초과하는 차량은 구변차량이든 순정차량이든 단속대상입니다.


뭔짓거리를 해도 105db이 넘으면 무조건 단속입니다. 과태료 아니고 벌금형입니다.

또.. 가변형 머플러의 경우 측정시에 밸브 닫고 측정하고 열고 측정하고 두번 합니다. 두번 다 105db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밸브를 닫고 측정해도 105db 근처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밸브 열면 무조건 105db 넘어갑니다. ㅠㅠ 이것도 단속대상이 됩니다.

머플러 튜닝시에도 구조변경 하여야 하며..
순정으로 원복시에도 구조변경 하여야 합니다.


그러니 할리 바이크 대부분이 단속 대상입니다.
예를들어 밀워키에 많이들 하는 MK45는 소음기 작업을 해야 105db 이내로 구변통과 가능했습니다. 구변 통과한 후에 소음기 제거하였다면 불법 구조변경입니다.

그래도 할리치고 조용하네 하는 머플러가 대략 108~110db 측정됩니다.
이야.. 소리 좋네 하는 차량은 대부분 110db을 초과합니다.

할리데이비슨 순정차량이 환경부 인증당시 98db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ㅎㅎ


배거 차량들은 .. 인증당시보다 차량의 길이와 폭 높이가 하나라도 초과되면 불법구조변경으로 단속됩니다.

높이와 폭이 초과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제 핸들로 변경시에도 불법구조변경으로 단속대상입니다. 할리데이비슨 정품 핸들은 괜찮지만... 반드시 구조변경해야합니다. 구변없이 할리 정품 핸들로 교체시에도 단속됩니다.


안개등은 할리 정품 또는 국토부 인증받은 몇가지 제품에 한해서만 장착가능하며 반드시 구조변경 하여야 합니다.
구조변경 없이 할리 정품 안개등을 장착했더라도 등화류 불법구조변경으로 단속대상입니다.

할로겐 라이트 차량이 할리 정품 LED 라이트를 장착시에도 반드시 구조변경 하여야 합니다. 등화류 알리제품 많이들 쓰시는데 전부다 불법입니다 ㅎㅎ

울트라의 경우 안개등이 장착된채로 인증받았기 때문에 이차량은 안개등이 합법입니다.

나머지 경미한 튜닝으로 인정 받는 것은..
깜박이를 엘이디로 변경한 것.. 괜찮습니다.
엔진가드 장착.. 괜찮습니다.
윈드쉴드 변경.. 괜찮습니다
하이웨이 페그.. 괜찮습니다.
등등


엔진가드에 보조등 장착 불법입니다만 단속원이 이것을 안개등으로 판단하면 불법구조변경으로 단속되고.. 만약 이것을 주간주행등이라고 판단하면 불법부착물 과태료 나옵니다.

그이외 페어링에 장착되는 각종 등화류는 전부 불법 부착물입니다.

새들백에 보조등으로 장착하는 브레이크등도 전부 불법부착물로 단속됩니다.




그러니... 법의 결론은... 순정으로만 타라 입니다 ㅎㅎㅎ
할리만 그런게 아니고.. 굴러다니는 바이크 전부 다 적용받습니다 ㅎㅎ


기분 좋게 라이딩 나갔다가 해당사항이 있어 단속되면 .. 다 잡치게 되니..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역시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개인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튜닝에 대한 법의 규제가 너무 타이트하고 맘에 안듭니다.
그렇지만 과도한 튜닝으로 타인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위는 지양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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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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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컴투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7.06 ㅋㅋㅋㅋ
  • 작성자new개멋쪄 | 작성시간 23.07.06 할리판매율에도 영향이 분명 있을거같네요.
    다시 정상적인 가격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요즘 중고값들 보면.. 헉소리나옵니다.
    특히 빅휠 커스텀차들...
    6000.7000.8000천을 부르는데..
    이제 단속대상이 되버리니..
  • 답댓글 작성자컴투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7.06 튜닝비용이 차값을 넘어가니 중고값이 그리 되어버리는 거긴 한데요.
    튜닝의 자유가 높은 미국에서 타려고 만든 바이크가 아니라 쇼바이크로 만든 건데
    그걸 튜닝의 제한이 많은 국내에서 타려고 배거를 만들었으니...

    스트레스가 엄청 납니다 ㅎㅎ
    그래서 중고로 나오는건데.. 그정도 튜닝할 여유가 있는 오너들이 작업한거라 판매할때도 가격을 안내리죠 ㅋㅋ
  • 작성자바바옵하 | 작성시간 23.07.10 머플러소음으로 엘이디눈뽕으로
    일반인들 이나 경찰에 밉보이지만 않으면
    좋을겁니다
  • 작성자Delta | 작성시간 23.08.08 모두 맞는 말는 말이네요... 그러면서 할코는 뭐하고 있나 싶은 아쉬움이 따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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