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관련하여 '사용검사'라는 x같은 법안이 조용히 생겼습니다.

작성자멋과낭만|작성시간24.03.14|조회수3,656 목록 댓글 26

듣도보도 못한 '이륜차사용검사' 라는 검사제도가

조용히 법안 통과되어 내년부터 시행되네요

 

내용인즉 기존 방식은 타인에게 양도등을 하거나장기간 운행안할 계획등으로 바이크를 폐지한후

폐지증명서를 가지고 관청에 보험 가입후 번호판을 받으면 그만 이였지만 

 

'사용검사' 라는제도가

생겨서 폐지된 이륜차의 재등록을 위해 검사소에 이륜차를 끌고가 검사가 통과 됬다는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재등록이 되는 시스템으로 바뀌네요..

 

 

입법예고도 아니고 아주 조용히 법안통과 되어

내년 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면 문제점이 폐지된 상태로 양수인이나

기존 소유자가 사용검사를 받으러 검사소 까지

이동 할땐 용달차 불러다가 검사 맡으러 가야될 상황도 나오고 (번호판없이 검사 받으러 와도 된다고는 절대 안하겠죠?ㅎㅎ)

 

 

솔직히 바이크라는게 코에 걸면 코걸이 안개등 

라이트 시트 각종 조명 등등 뭐라도

하나 지적사항 나오면 다시 용달차로 빠꾸한후

지적사항 수정후 재검사 

받으러 가야 되기도 하지만 어느정도 커스텀이

심하게 되있거나 '사용검사'의 범위가 매연수치

까지 걸고 넘어질경우 에보나 셔블 같은 캬브 모델등은 이제 끝났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륜차 시장을 완전 죽여 버리겠다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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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불리아빠 | 작성시간 24.03.19 할리만 적용되는게 아니라 모든이륜차라 더 슬퍼집니다 ㅠ
  • 작성자마리인 | 작성시간 24.03.17 악법 이네요 ㅠ
  • 작성자DOYADOYA | 작성시간 24.03.23 폐지를 하지 않고 양도 해야 하는건가요?
  • 답댓글 작성자불리아빠 | 작성시간 24.03.24 현실적으론 명의이전하는 방법인데 이전 하면서도 사용검사 받아야 한다는 규정만 없길 바랍니다 ㅠ
  • 작성자꼼지락 | 작성시간 24.04.28 뭐든 정도껏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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