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3 판매가 되질 않아서 그냥 더 이쁘게 손보면서 타려고 합니다만..

작성자Mighty One|작성시간24.06.27|조회수780 목록 댓글 8

2025 년부터 바이크 법이 바뀌어서 휠 튜닝이 불법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19인치인데 21인치로 튜닝해도 차이가 많이 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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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Mighty On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6.28 19인치 에서 21인치 큰차이 없겠죠?
  • 작성자로미경배 | 작성시간 24.06.30 아마 차의 제원이 바뀌지 않으면 불법이 아닐껍니다.. 자동차의 경우도 휠의 크기를 변경하는(휠의 크기가 커져도, 타이어 사이드월이 낮은걸 쓰기때문에 전체적인 바퀴의 지름은 같습니다)건 불법이 되지 않아요.. 다만 옵셋이 바뀌어서 차체 밖으로 튀어나온다던가.. 휠의 크 기가 많이 커서 차고가 달라진다던가 하면 불법인거죠.. 근데 현재 하고 있는 앞바퀴 튜닝의 경우는 휠이 바뀌면서 바퀴의 전체 지름이 바뀌어 버리는 상황이 생기며, 차량의 길이와 높이가 달라지고, 그 휠을 장착하기 위해서 트리플트리를 변경함으로써 불법이 되는거죠..

    그리고 25년에 바뀌는게 아니고.. 원래 불법이었는데..그동안은 정기검사때 그걸 검사하지 않았던것이고..앞으로는 그런 불법항목이 있으면 정기 검사를 통과 시켜주지 않겠다는 거에요..
  • 답댓글 작성자수야1 | 작성시간 24.06.30 그럼트리플트리를 안한다면 26인치어도 된다는걸까요? 브아같은경우 26인치를 한차량중에서도 트리플트리를안한게많은데
  • 답댓글 작성자로미경배 | 작성시간 24.06.30 수야1 아니죠 앞휠이 커질경우 차량의 길이가 달라지므로 불법이 됩니다..
  • 답댓글 작성자수야1 | 작성시간 24.07.01 로미경배 휴...이많은 차들을 다 우째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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