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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콜롬보.(김종욱)/동부할리 작성시간24.08.25 법은
일반상식에 준거한것이므로 일단 법적인문제보다 일반상식에의거 말씀드립니다
하록선장님 오래간만입니다
1.클럽을 만들고 클럽명을만들었는데 그이름의 카페가 이미있다 ?
2.옜날 그 클럽의 멤버였는데 전체 클럽활동이 없어서 고군분투 투어로 클럽명을 유지하고있다 ?
3.클럽을 만들었는데 단시간내에 알리려고활동이 중지된 인지도있는 클럽명을 사용한다 ?
클럽메인화면까지 가져다 쓰는걸보면
1.번은아닌거같고
2.3.어느경우든 기존 카페지기의 연락 요청을 무시한다는것은 일반상식에 벗어납니다
어떤경우로 클럽명을 쓴건지 속히 답을 해서
양자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