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일에 문경~함창 전용도로에서 단속된 처분결과가 오늘 나왔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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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발신]
이00님에게 가납벌과금 납부명령서(지로용지)를 금일 우편으로 발송(3~4일 후 도착 예정)하였으니, 벌금 300,000원을 신한은행 가상계좌 561-936-79152637나 가납벌과금 납부명령서(지료용지)로 2024-09-12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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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올린 글입니다
라이더님들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잘들 계시지요
오늘 전용도로로 올라갔는데 순찰차 1대가 정지신호를 해서 정지 하니까 신고가 들어와서 단속한다면서 사실 확인서를 작성 하라고해서 작성하고 왔습니다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고수님들의 정보공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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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터미 작성시간 24.08.28 우리나라 처럼 2바퀴가 차별받고, 멸시 당하는 나라가 과연 몇 이나 될까요/
고속도로, 전용도로 이륜차에 언제나 열릴까요
한 100년 이내로는 안 될 듯 ㅠ -
작성자760데이비슨 작성시간 24.08.30 교통 후진국입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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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수퍼돌아이 작성시간 24.09.03 법이 후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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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강물 작성시간 24.09.16 약식재판 청구.
모르고 들어갔다 다음 램프에서 내렸으며 두번다시 이용 안하겧다고 자필 이유서 써서 청구.
날짜 정해지면 출석
재판장님께 선처 호소
20만원 약식 명령.
억울하면 정식재판청구하라고함 -
작성자파란꽃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4.09.16 이의재기 하려다 걍 30만원 벌금 내고 말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