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관련 법 관련…

작성자섶준|작성시간24.09.23|조회수901 목록 댓글 7

안녕하세요 최근 아파트 주차 문제로 난리가 아니네요.
저희는 할리 3대, 승용차 1대가 있습니다.
차 한대는 등록을 해둔 상태이지만 아파트에 주차를 하지않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는 한칸에 3대를 밀어넣고 주차를 하고 있구요.
처음엔 구석자리에 대놔도 하도 주차를 거지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것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주차칸에 넣고 나서부터 주민 민원이 너무 들어온다고 구석에 이동주차를 하란식으로 통보하는데 그럼 관리비 더 내고 추가 하겠다하니 또 오토바이는 주차를 받아줄 수 없다고 거부를 하더라구요.
애초에 차랑 오토바이는 다르다고 하시는 분들이라 대화 조차가 안됩니다. 구청에 민원 넣어봐라 어차피 아파트 규정이 이래서 안된다는 둥 미치겠네요…
차 등록은 되는데 오토바이는 등록이 안되는 게 말이 되나요?… 이거 법적으로 아무말 못하게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그냥 다른 주민들 편의를 위해 차를 끌고 다니셔라 지상 놀이터 쪽 구석에 주차해라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왜 제 편의는 생각 안해줄까요 저도 아파트 주민이고 관리비 꼬박꼬박 내면서 살고 있는데…
제가 글을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기적으로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집이랑 엄청 먼 지하2층 구석 자리 한자리 쓰는 건데 너무 하네요
막상 주차장엔 등록 조차 안한 차들도 많습니다.
이런 거 한대한대 체크해서 처리를 해주지 참 미치겠네요…

벽쪽에 대놓으려고 해도 이딴식으로 주차하니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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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막다루지 | 작성시간 24.09.23 법적으로 바이크도 주차가능합니다
    확인해보세요
    유튜브~~확인
  • 작성자나는 라이더다 | 작성시간 24.09.23 법적으로 주차라인내 주차 하셔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주차라인에 주차 하세요
    그럼 협의점 찿자고 연락 올겁니다
    그때 오토바이 주차라인 설치 요구 하심 되세요
  • 작성자캐논 | 작성시간 24.09.23 마지막 사진에 벽쪽 주차선 경계부분에 앙카박는 주차금지봉 설치해 달라고 관리실과 협의해보시는게 어떠실지......
  • 답댓글 작성자나도탈리 | 작성시간 24.09.23 엇 이거 좋은생각같아요 ㅎㅎ
  • 작성자자금성 | 작성시간 24.09.24 법적으로 주차 가능 하고요.입대위에서 못하게 할수는 업어요.주자장법규상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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