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이륜차 사용등록검사 시행(퍼온글 임 ㅠㅠ)

작성자powerIone|작성시간25.05.11|조회수1,983 목록 댓글 8

https://www.reitwagen.co.kr/posts/5261

🚨 긴급 공지: 이륜자동차 사용검사 제도 안내 (2025년 4월 28일 개정 반영)



2025년 4월 28일 개정된「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사용폐지 신고된 이륜자동차를 다시 등록하기위해서는

‘사용검사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사용검사는 사용폐지 후 재사용 신고를 하려는

모든 대형 이륜차(배기량 260cc 초과) 및 대형 전기 이륜차(모터출력 15kW 초과)에 적용되며,

사용검사증명서가 없을 경우 차량 등록이 불가합니다.





[사용검사 대상]

• 폐지 후 재등록하려는 모든 대형 이륜차(배기량 260cc 초과) 및 대형 전기 이륜차(모터출력 15kW 초과)







[명의 이전]

• 단순 명의 이전(소유자 변경)만 하는 경우에는 사용 검사 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명의 이전 절차:

• 판매자가 도장을 찍은 양도 증명서(자동차365 사이트 등에서 다운로드 가능),판매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앞/뒤를 구매자가 받아서 구청을 통해 명의 이전

• 또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함께 구청 방문하여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제출, 판매자/구매자의 주민등록증 확인 후 명의 이전 가능







[사용검사]

• 사용검사는 공식적으로 전국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TS)’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검사소 위치 및 연락처: https://main.kotsa.or.kr/portal/contents.do?menuCode=06040700





• 사전 예약 후 방문 필수입니다.

검사 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차량 구매자의 신분증 및 인적사항(성함,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검사 비용: 5만원




- 예약 방법: 현재는 자동차 검사소로 유선상으로만 예약 가능

사용검사 받으러 가는 동안 무판 운행 가능 여부(가급적 용달에 실어가는 걸 권장한다고 하네요)

이륜차 제원표, 이륜차 사용 폐지 증명서 지참시 참작가능
제원표의 경우 구청에서 발급 가능, 사이버 검사소에서 출력 가능, TS교통공단페이지를 통하여 제원 등록정보를 출력할 수 있도록 조치 예정
정해진 기간 없이 구매 이후 구매자가 등록하기 전에만 사용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검사 항목]

• 안전도 검사: 차대번호 확인 및 구조 확인, 등화 장치, 브레이크, 타이어 확인, 튜닝승인(구변) 대상 항목의 임의 변경 및 불법개조 여부

• 배출가스 검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준에 따른 배출가스 부품과 오염물질(CO, HC) 상태 점검

• 소음 검사: 소음·진동관리법 기준에 따른 경음기, 배기소음장치 상태 및 소음 수치 확인

[검사 세부 항목 (튜닝 유예 없음)]

*라이더분들이 가장 우려하실 것으로 보이는 항목은 8번으로 승인을 받지 않은 튜닝은 사용 검사 부적합 사유입니다.

(구매자분께서도 구매하실때 불법튜닝 유무를 꼭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동일성 확인 결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륜자동차의 차대번호가 법 제 48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대장과 다른경우
( 차형의 위조,변조 및 식별할 수 없을 정도의 훼손을 포함한다)
이륜자동차번호판 부착 위치가 부적합한 경우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문자나 문양이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
(적법한 이륜자동차번호판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휠이 균열되거나 타이어가 손상된 경우


제동장치의 작동이 비정상이거나 제동계통의 손상 및 누유가 있는 경우


연료장치에서 연료의 누출이 있는 경우


전기장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엔진정지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결함이 있는 경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의3에 따른 고전원전기장치의 절연상태 또는 작동상태의 불량이 있는 경우


동화장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조등, 방향지시등, 번호등, 후미등 및 제동등의 점등상태가 불량 (파손 및 망실을 포함) 하거나 등광색이 부적합한 경우
이륜자동차의 앞면에 적색의 등화 또는 방향지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한 경우
이륜자동차의 뒷면에 제동등 및 방향지시등과 혼동하기 쉬운 점멸하는 등화를 설치한 경우


경음기가 미작동하거나 경적음의 음색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 52조에 따라 준용되는 자동차관리법 제 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34조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1항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사 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 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87조 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기준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 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에 대한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검사 결과는 관련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되며,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륜차 검사표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 재 검사시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효 기간: 발급받은 사용검사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 간 유효하다고 합니다.




<2025년 4월 29일 현재까지 구청, 도로 교통 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에서 확인된 내용 기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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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비티엘 | 작성시간 25.05.12 바이크 각종규제도 심해지고 스트레스 받는 소식만 들리고 해서 할리 접고 자전거 구매해서 신나게 타고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을일 없고 건강해지니 좋고 할리탄지 20년 미련없습니다
    이번 주말에 인제에서 열리는 설악그란폰도대회 참가신청하고 신나게 연습하고 있습니다 조침령 넘어야 하는데 체력이 될런지 모르겟네요~^^
  • 작성자케로로중사69 | 작성시간 25.05.12 국민들을 와이리도 힘들게 하는지 참나 원
  • 작성자럽현 | 작성시간 25.05.12 튜닝된 바이크는
    3년 유에한다 들었거든요~~^^
    저두 깜박이가 적색이라서
    단속에 걸려서
    출고때부터 레드였다~~
    검사에서도 별말이 없었다했는데
    적색등화라 무조건 단속이다해서
    걍 벌금 내려구했는데
    2년이 다되가도록 벌금이 안나오네요
    ~~^^
  • 작성자콜롬보/동부할리/김종욱 | 작성시간 25.05.12 어느의원나리께서 소형바이크까지 하려니까 상용소형배달이 수만명되는데
    여의도 사무실 점거당할까봐 상용 소형은 빼고 260cc부터 로 했다는 루머도있고 ?
    여하튼
    개판에의한 개판입니다
  • 작성자리틀자인언트 | 작성시간 25.06.26 씨부레 앞으로는 그 냥 슈퍼커브나 타얄라나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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