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행정심판접수

작성자메소드윤|작성시간26.05.12|조회수556 목록 댓글 17



중앙행정심판위에 환경부와 행정심판접수
배기튜닝 소음 허용기준이 얼마나 쓰레기법인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의 불만정보를 취합합니다.
함께 동행해주시면 너무 힘이날것같습니다.
경기도 파주삽니다.
저 가방끈 짧고 오토바이 잘 모르지만 법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영어 알파벳 5개부터 못읽지만
그래도 한판해야겠습니다.
많이 연락주세요
윤장현 010 2113 1303


12년 당시 환경부고시 소음인증값 측정은 최고rpm의 75%에서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FTA협정으로 유럽인증을 받은 바이크는 국내인증을 면제해줬습니다. 문제는 유럽인증의 50%rpm측정 dB이 현재 소음인증값이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할리데이비슨 2011~2016까지 소음인증값은 최고 rpm의 50%dB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튜닝시에는 최고rpm의 75%에서 dB측정을 하고 그 소음값+5dB을 해줘도 세월과 머플러 에이징등을 고려하면 넘을 수 없는 벽입니다. 만약 머플러 튜닝상태에서 유럽인증 받은 순정상태로 돌아가려해도 25%rpm 차이때문에 돌아가지못합니다. 이것은 FTA조항 위반입니다.

한-EU FTA 부속서 2-C
​제4조 (기타 규제 협력)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a) 국제 표준에 기초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기술 규정의 도입을 자제할 것 (b) 관련 국제 표준이 존재하거나 그 채택이 임박한 경우, 그 표준과 다른 기술 규정을 도입하거나 제정하지 아니할 것. 다만, 그 표준이 추구하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비효율적이거나 부적절하다는 것이 입증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는 명백히 협정 맺은 부속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놓은 위반입니다

입증 책임의 전환: 제4조 1항 (b) 단서 조항을 보면, 국제 표준과 다른 규정을 쓰려면 환경부가 **"국제 표준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민원이 많아서"라는 이유는 '입증'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민원수렴자체가 실체가없는 주관적 민원을 카운트해놓고 고시에 적용하고있다는 겁니다.
객관적 데이터가 있어야 민원이라고 할수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시끄럽다는 민원으로 접수될수가 없습니다. 밑에집 아줌마가 못생겨서 안보이게해주세요 라는 민원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접수하자 아줌마가 밖에나올때 얼굴을 가려야하고 지자체가 승인한 특정 지역에 심야시간에 갈때에는 얼굴의 95%가려야한다 뭐 이런식입니다. 이 우스꽝스러운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했습니다.
이동소음규제지역이 법으로 정해지면
오토바이 자체가 이동을 함의하고 있는것이니 소음기, 사일렌서, 슬립온은 자유롭게 변경을 허용해라.
씨알도 안먹힙니다,
각설하고 튜닝제한은 명백히 그들이 맹신하는 FTA협정 위반입니다.


​용어 사용: 민원글에 **"한-EU FTA 부속서 2-C 제4조 제1항 (a)에 명시된 'Standstill(현상유지 및 새로운 규제 도입 자제)'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환경부는 국내 제작차인증기준이 필요없는 이유로 아래 헌법을 들먹입니다.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FTA조항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당국의 행정은 저능아수준입니다.
그리고 위 헌법6조는 아래 헌법37조2항에 의해 상쇄됩니다.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보·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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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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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날마다할리 | 작성시간 26.05.13 응원합니다
  • 작성자죤맥클레인 | 작성시간 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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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전원사랑1 | 작성시간 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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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추격자/통영 | 작성시간 26.05.14 무조건 응원합니다 ^^
  • 작성자카를로스박 | 작성시간 26.05.14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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