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20년12월1일부터 모든 해외물건수령시 주민번호를 대체하는 통관번호를 의무기재토록되었습니다.

작성자투라샵|작성시간22.12.03|조회수103 목록 댓글 0

→개인통관번호받기

 

위의 개인통관번호받기를 누르시면 아래 화면이 나옵니다.

 

1. 성함과 주민번호를 넣으시면 개인통관번호가 나옵니다. 잘 적어놓으십시요. 평생 같은 번호를 사용합니다. 판매자가 갑자기 통관번호를 물어보면 당황하지마시고, 적어놓으십시요. 이번호는 본인이 직접구매 (직구)를 해도 이 번호를 넣어야 합니다.

 

2. 전에는 주소만으로 배송이 되었으나, 계도기간을거쳐 통관번호가 없으면 주민번호로

대체해도 통관이 되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번호를 더 이상 못 사용하고

개인통관번호를 입력해야하고, 이로인해 세관통관지체가 발생시 벌금 10만원이 수령자에게 부과될수있습니다.

 

3. 이것은 누적과세의 목적이 아닌, 단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것이니 이 번호를 

받아놓으십시요.

 

4. 핸드폰명의나 기타 이런문제로 현재 본인명의로 통관번호를 못받으시면 타인의

양해를 받아 수령하십시요. 단 수령자와 통관번호는 일치해야하고, 수령주소는

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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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원문 : Harley-David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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