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전용도로 통행 허용" 들어가셔서 투표 부탁합니다

작성자둘이서함께|작성시간24.03.27|조회수309 목록 댓글 1

[ 이 생각은 2024년 03월 20일 시작되어 총 1089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 생각의 탄생
    • 2024-03-20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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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운전 허용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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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님의 생각2024.03.20 



도로교통법63조에서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으나법을 개정하여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해달라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도로교통법63조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하면서도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전면적일률적인 통행금지가 가진 문제점을 벗어날 수 있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소수의견도 있었습니다.
 

 찬성의견 >
① 이륜자동차의 사고 발생 비율이 일반자동차에 비하여 높지 않고,
②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이륜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③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는 헌법상 평등권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통행의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대의견 >
① 이륜차의 운전자가 외부에 노출되어 교통사고 발생 시 직접 충격을 받는 구조적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자동차에 비해 치사율이 높게 나타가고 있고,
② 일부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은 물론 일반자동차 운전자의 안전까지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고 차량의 능률적인 운행과 월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현재와 같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참고 : 2019. 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김○의원 등 제안)

 

설문에 참여해주세요.

현재 참여인원은 8380명 입니다.

  • 질문1.[필수] 귀하께서는 자동차 운전자이신가요?
  • 질문2.[필수] 귀하께서는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운전행태의 위험성, 안전 제한의 필요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질문3.[필수] 귀하께서는 이륜자동차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통행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질문4.위의 질문 외에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에 관한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 질문5.[필수]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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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둥굴이박종복 | 작성시간 24.04.03 할줄 몰라서 못허것읍니다 해야하는디 휴대폰으로도 할수있나여 할수있으면 회사가서 젊은분한대 부탁해야것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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