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작성자 월야(서울/제주 ds1bxc) 작성시간19.11.08 원동기는 면허체계상 125cc 이하로 원동기면허를 소지해야 하고, 이륜차는 125cc 이상으로 소형2종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신규취득자가 원동기면허 없이(125cc이하) 운행하면 무면허에 해당됩니다.
다만 2014. 1. 1일 이전에 취득한 자는 운전면허(보통2종)로 125cc 이하 원동기를 운행할 수 있지만 2014. 1. 1일 이후
취득자는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원동기와 이륜차는 엄연히 다릅니다.
이륜차는 차량의 종류에 포함되지만 원동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용도로 통행금지에 원동기라고 표기되었다면 원동기는 통행금지가
될테고 이륜차는 통행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될 것인데, 경찰청에 문의가 최선~ -
작성자 월야(서울/제주 ds1bxc) 작성시간19.11.08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특수자동차
5) 이륜자동차
나.「건설기계관리법」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 -
답댓글 작성자 marathon man 작성시간19.11.27 할리박서울 그건 아닌것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 등의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에서 말한 고속도로등 이란,
도로교통법 제57조에서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등"이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작성자 프소 작성시간19.11.09 저도 포항사는데요
먼저, 자동차관리법 제3조 1항 5호 자동차의 종류 중 이륜자동차 참조해서,
도로교통법 제2조 이 법에서 용어의 뜻 중
18항 자동차 용어, 19항 원동기장치자전거 용어 참조
결론적으로 법 조문을 해석하면 ㅡ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들어가고, 이상은 이륜자동차로 들어갑니다.
중요한건, 전용도로 안내표지판 오토바이 그림에 원동기표기와 이륜자동차표기 중 어떤 안내판 표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건지?
표지판 오토바이 그림에 ㅡ 원동기장치자전거ㅡ로
표기가 되어 있다면, 이륜자동차인 할리데이비슨이 도로를 주행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이미지 확대
-
작성자 멎쟁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11.09 전용도로 진입시에 진입금지표지판그림을 보지마시고 그림 아래 보시면 원동기 또는 이륜차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원동기금지란 표지판이있을시에는 125cc이상 이륜차는 진입이가능하다는 겁니다 -
작성자 블론디 작성시간19.11.11 무식한군바리가 나라를 통치할때 무식한법이 만들어징게죠. 지구촌이 반전을 외치고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외칠때 우리나라정치는 국민을억압하고 군인들을 전장터에 내보내
더니 결국엔 비상식적인 나라가 된거죠.. -
답댓글 작성자 멎쟁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11.15 아직까지는 좋은 정보가아님니다
경찰과 국토유지에서 법해석이 다름니다
국토유지에서 답변이 오면 다시 글올리겠습니다 -
작성자 멎쟁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11.28 어제 국토유지관리에서 답변 왔습니다
현재 이륜차 원동기 각각표기는 행정이 잘못된거라고 합니다
현행법상 이륜차는 전용도로 진입자체가 불가하다는거죠
그럼 원동기진입 표지판보고 진입한 이륜차는 어떻거하는냐고 물으니 행정이잘못되었으니 이의제기하람니다
차후에는 이륜차진입금지로 차차바꾸겠담니다
어째든현행대로라면 처벌에 근거는없담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