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년 전 오늘은 대한민국의 헌법이 생겨 대한민국이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민주공화국임을 선포한 제헌절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법은 이 헌법의 정신 아래 생겨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제헌절인 오늘의 탄생화는 사군자의 하나인 대나무입니다. 대나무의 꽃말은 정절, 지조, 절개, 인내입니다. 법이 대나무처럼 올곧게 정의를 지키는 기준이 되고, 그 집행은 신중하고 진중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선정하였습니다.
대나무는 이름은 나무이지만 엄격하게 따지면 풀에 속합니다. 나무와 풀을 나누는 기준은 목질의 관다발의 유무인데 대나무는 속이 비어 있어 관다발이 없답니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이 못내 아쉬운, 진짜같은 가짜 세상에 사는 것일지도 모르는 제헌절 아침. 법이 정의의 상징으로 되돌아오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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