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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하루총경(삶이란먼산) 작성시간26.04.15 1. 풍속영업규제법 제2조상의 풍속영업을 운영하는 업소가 풍속영업소(=풍속업소)이기 때문에... 결국, 범위가 같은 개념입니다.
2. 경고 자체는 강제가 아니라서 임의적 작용에 불과하고 즉시강제가 아니고요.
(그렇지만... "제지는 즉시강제이다"라고도 서술하고, "범죄의 예방과 제지는 즉시강제이다"라고 서술하기도 함)
제지는 즉시강제가 맞는데요. 왜냐하면, 반드시 경고를 하고 나서 제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고를 하고, 제지할 수 있다"의 의미를 "경고를 할 수 있고, 제지할 수 있다"의 의미로 보기 때문에
제지는 경고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즉시강제에 해당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하루총경(삶이란먼산) 작성시간26.04.15 willow 적어주신 사항들은 원칙적으로 풍속영업소에 해당하지 않죠^^
그런데, 왜 그런 것들이 언급되는가 하면,
풍속영업소와 풍속영업자 준수사항을 따질 때에는...
형식상으로 신고/허가 사항을 바탕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영업형태에 따라서 따지기 때문에...
말씀하신, 일반음식점이나 당구장 같은 곳은
비록 그 자체로는 풍속영업(소)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런 업소들에서 풍속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고 있으면
풍속영업소에 해당하고 풍속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만 합니다.
따라서, 경찰 실무에서는... 흔히 풍속영업으로 변칙 운영하기 쉬운 그런 업소들까지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하루총경(삶이란먼산) 작성시간26.04.15 willow "잠재적 풍속업소"라는 개념은 없지만,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일반음식점 등에서 풍속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면 "풍속업소/풍속영업자"가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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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준수 사항) 풍속영업을 하는 자(허가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풍속영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풍속영업자”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이하 “풍속영업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