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1. 행정선례법
행정선례법 개념만 봐서는 와닿지 않아서,
예시 여쭤봐도 될까요?
민중적 관습법하고 신뢰보호원칙과 비슷한 느낌이 나서 질문드립니다.
2. 자치경찰 계급정년 계산
6번 질문드립니다..
“그 계급에 상응하는”
경정에서 총경 진급 후, 1년 뒤 국가공무원 전환.
총경 계급정년 계산할때,
1년만 산입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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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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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하루총경(삶이란먼산) 작성시간 26.05.12 1. 신뢰보호 원칙은, 행정청이 특정 국민에게 공적인 견해표명을 했고, 그 국민이 보호받을만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면, 행정청은 국민과의 관계에서 그 견해표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인데요.
행정선례법은, 행정청의 반복된 행정처리가 오랜 기간 계속되어 관행이 되어버리면, 그 관행 자체가 (행정선례)법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다만, 행정선례법의 인정근거에 신뢰보호원칙이 거론되기도 하기 때문에 유사성이 있음)
예컨대,
(1) 세무당국이 특정 유형의 거래에 대해 수년간 비과세로 처리해 온 경우, 동일한 유형의 거래는 비과세라는 행정선례법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청이 동종 업종의 허가 갱신 신청에 대하여 별다른 조건 없이 갱신해 주는 행위가 관행처럼 반복되면 행정선례법이 형성되어 동일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갱신 신청을 했을 때 새로운 사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면 행정선례법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2. 맞습니다. 해당 계급에 상응하는 연수만 포함됩니다. -
작성자풍둥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5.1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