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에서 이의신청의 재결권의 예시가 무엇이 있을까요..ㅠ 제가아는 재결은 행정심판에서의 재결인데 이건 행정부에서 하는 외부통제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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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풍둥이 작성시간 26.05.25 new
집시 재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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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화이팅합시다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5.25 new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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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하루총경(삶이란먼산) 작성시간 26.05.25 new
1. 집회금지통고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한 경찰관서의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에 이의신청을 하면... 그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결정)을 하게 됩니다. 내부기관인 바로 위 상급경찰관서장이 하는 것이라서 내부통제이고요.
2.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하여 해당 경찰관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면 해당 경찰관서장이 재결을 하게 되고,
3. 과태료에 대하여 해당 경찰관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면 해당 경찰관서장이 재결을 하게 되며,
4.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대하여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면 시도경찰청장이 재결을 하게 됩니다.
모두.. 내부의 경찰관서장의 결정이라서 내부통제에 해당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화이팅합시다요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5.25 new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