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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권자 질문입니다!

작성자2차합격가자|작성시간26.06.07|조회수28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함마 2026년 p188, p232의 중징계의 징계권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징계의 임용권자와 그 절차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찰공무원법 제7조(임용권자), 경찰공무원법 제33조(징계의 절차),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9조(중징계 등의 처분 제청과 집행)의 내용 간에는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제 생각이 맞는 것인지 확인을 받고 싶어서 질문을 올렸습니다.
*법조문 전체를 질문 글에 올리게 된다면 질문의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조문만 언급했습니다!


Q1. 
경찰공무원법 제7조의 내용만 본다면
총경 이상에 대한 중징계의 임용권자는 대통령이고
경정 이하에 대한 중징계의 임용권자는 경찰청장입니다.
다만

총경 이상에 대한 중징계 중에서도

총경의 강등, 정직의 임용권자는
대통령이 아닌 경찰청장입니다.
즉 경찰공무원법 제7조의 내용에 따르면
경정에 대한 파면, 해임의 임용권자는 경찰청장입니다.

그런데

경찰공무원법 제33조와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9조의 내용을 보면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하고,
 총경 및 경정의 강등 및 정직은 경찰청장이 한다."라고 되어있는데요!
이것은 경찰공무원법 제7조와는 달리 
경정에 대한 파면, 해임의 임용권자를
경찰청장이 아닌 대통령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Q2. 
그리고 경찰공무원법 제7조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중징계의 절차에 있어서(총경의 강등, 정직은 제외)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라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공무원법 제33조,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9조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중징계의 절차를
이와는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총경의 강등, 정직은 여기서 제외되고 경정의 파면, 해임은 포함)

경찰공무원법 제7조의 내용에 따르면
이 경우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지만
경찰공무원법 제33조,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19조에 따르면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가 아닌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가 아닌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경찰공무원에 대한 중징계의 절차에 대한 내용 역시 조문간의 불일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내용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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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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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하루총경(삶이란먼산) | 작성시간 26.06.07 1. 아니에요.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서도... 제2항에서 경정으로의 신/승/면.. 은 대통령이 임용권자인데, 파면/해임 등 징계면직도 면직에 해당하니까, 대통령 임용사항인 것이에요.

    2. 말씀하신대로... 절차만 조금 달라요.
    총경이상 임용은... 청장 추천, 장관 제청, 총리 거쳐 대통령이
    경정으로의 신승면 임용은... 청장 제청, 총리 거쳐 대통령이

    경무관이상 중징계와 총경경정의 배제징계는... 청장 제청, 장관/총리 거쳐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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