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기출문제집 교수님 필기 사항 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87번 경찰의 인적관할 관련하여
광의의 경찰권 -> 질서유지 + 수사권
최광의의 경찰권 -> 질서유지 + 수사권 + 서비스
라고 쓰여있는데, 기본서에는
광의의 경찰권 -> 협의의 경찰권 + 수사권 + 서비스
라고 되어있어서요.
광의와 최광의의 개념은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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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기출문제집 교수님 필기 사항 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87번 경찰의 인적관할 관련하여
광의의 경찰권 -> 질서유지 + 수사권
최광의의 경찰권 -> 질서유지 + 수사권 + 서비스
라고 쓰여있는데, 기본서에는
광의의 경찰권 -> 협의의 경찰권 + 수사권 + 서비스
라고 되어있어서요.
광의와 최광의의 개념은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