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보는 이미 임용되었다? 작성자풍둥이|작성시간26.06.08|조회수49 목록 댓글 2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교수님 안녕하세요!1. 시보Q: 시보 임용된 건가요?1년 후 다음날 임용으로 알고 있어서요!2. 공포법Q: 제13조에는 법률이 없고, 제13조의2는 법률이 있고,출제포인트인가요?감사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2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하루총경(삶이란먼산) | 작성시간 26.06.08 1. 시보는 임용된 뒤에요. 시보 임용이요.(이게 공무원으로의 임용이에요)정규 임용은 시보를 벗어나는 임용이고요. 2. 제13조에서는 법률이 빠지고, 법률의 효력발생은 헌법에 규정돼 있다는 점이 순경기출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어요. 작성자풍둥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09 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