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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시보는 이미 임용되었다?

작성자풍둥이|작성시간26.06.08|조회수49 목록 댓글 2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시보


Q: 시보 임용된 건가요?
1년 후 다음날 임용으로 알고 있어서요!

2. 공포법


Q: 제13조에는 법률이 없고,
제13조의2는 법률이 있고,
출제포인트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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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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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하루총경(삶이란먼산) | 작성시간 26.06.08 1. 시보는 임용된 뒤에요. 시보 임용이요.(이게 공무원으로의 임용이에요)
    정규 임용은 시보를 벗어나는 임용이고요.

    2. 제13조에서는 법률이 빠지고, 법률의 효력발생은 헌법에 규정돼 있다는 점이 순경기출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어요.
  • 작성자풍둥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0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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