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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행정기본법의 끝

작성자풍둥이|작성시간26.06.08|조회수25 목록 댓글 2

교수님 안녕하세요!

1. 행기 이행강제금


보통 국세강제징수는 할 수 있다. 라고 알고 있는데

Q: 입법취지가 이행강제금을 강력하게
관철하려는 의지인가요?

2. 행기


특정인: 수수료
공공,공개: 사용료

Q: 이거 바꿔내면 틀린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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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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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하루총경(삶이란먼산) | 작성시간 26.06.08 1. 예! 님 말씀이 맞아요!
    이행강제금은 반드시 받아내야만 한다는 입법권자의 의사가 담긴 것 같아요.

    2. 바꿔내면 틀린 지문이죠^^
    다만, 관심의 사각지대라서~~ 이런 곳에 너무 큰 에너지를 뺏기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한번 딱 읽어봐도... 행정서비스에는 수수료, 이용/사용에 대해서는 사용료가 맞겠죠.
    이런 게 보이시면, 그냥 혼자만 아시고서... 더 이상 에너지를 뺏기지 마셔요!!
  • 작성자풍둥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0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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