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1. 기본서 p342, N24
사무귀속주체와 비용부담주체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양자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사무의 귀속주체이다.(O)
Q: 이거 상대적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대법원 판례가 일관되게 사무의 귀속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2. 국가배상주체
Q: 기본서, 판시사항보면 비용부담자인 국가가 책임이 있는 건데,
자세한 내용보면 지자체장이라고 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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