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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국가배상주체

작성자풍둥이|작성시간26.06.09|조회수27 목록 댓글 2

교수님 안녕하세요!

1. 기본서 p342, N24
사무귀속주체와 비용부담주체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양자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사무의 귀속주체이다.(O)

Q: 이거 상대적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대법원 판례가 일관되게 사무의 귀속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2. 국가배상주체


Q: 기본서, 판시사항보면 비용부담자인 국가가 책임이 있는 건데,

자세한 내용보면 지자체장이라고 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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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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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하루총경(삶이란먼산) | 작성시간 26.06.10 피해자는 관련있는 행정주체에게 선택적으로 배상청구할 수 있고요.
    그렇게 국민에게 배상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디에서 돈을 토해내야 하느냐, 즉, 최종적인 배상책임의 귀속에 대해서는 "사무귀속의 주체"로 대법원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풍둥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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