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Q & A

경찰구제

작성자풍둥이|작성시간26.06.09|조회수20 목록 댓글 2

교수님 안녕하세요!

1. 경찰구제, 집행부정지의 원칙

행정심판: 요건충족하면 다 가능
행정소송: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만

Q: 위 정리 맞나요?

2. 제3자 이의신청


Q: 제3자 이의신청에 대해
행정기관이 결정기간은 규정이 없나용?

감사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하루총경(삶이란먼산) | 작성시간 26.06.10 1. 집행부정지 원칙은 다 적용되는 거에요.
    다만, 예외적인 집행정지가 적용될 수 있느냐인데,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는 예외적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아요.
    (집행을 정지시킬 대상이 없으므로)

    2. 별도의 결정기간이 없으니,
    원칙적인 결정기간(7일이내/7일이내)이 적용됩니다.
  • 작성자풍둥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1 감사합니자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