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3순환 모의고사와 강의 들으며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1. 행정심판 재결 관련하여 22번 4번 지문에서 말하는 처분재결이 취소재결 변경재결을 뜻하는 의미인 걸까요? 기본서에서는 각하재결, 기각재결, 인용재결(취소/변경/변경명령), 사정재결만 보여서 질문드립니다
2. 교통경찰 관련하여 37번 부분에서 교수님께서 도교법음주운전 에도 모든 건설기계가 자동차등에 포함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평소 외운 것과 달라 기본서를 다시 확인해보니
특가법상 자동차등에는 자동차로 보는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가 포함된다(도교법상 자동차등 개념보다 넓은개념)
이라는 문구를 보고, 반대해석하여 도교법상 자동차등에는 자동차로 보는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외워놓은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비교 정리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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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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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하루총경(삶이란먼산) 작성시간 26.06.10 1. 아래 행정심판법 제43조 제5항을 보시면, 의무이행심판에서 특정 처분 재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취소심판에서의 재결들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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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재결의 구분)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却下)한다.
②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棄却)한다.
③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④ 위원회는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⑤ 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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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하루총경(삶이란먼산) 작성시간 26.06.10 2. 도교법상 "자동차등"에는 자동차로 보는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는 포함되지 않죠.
그러나, 도교법상 음주운전 조항에서는 모든 건설기계가 다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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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답댓글 작성자아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11 하루총경(삶이란먼산) 교수님 답글 보고 다시 보니 제가 너무 기본적인 내용을 혼동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