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1. 경찰관 정의
Q: 표현만 다르고, 실질적인 차이는 없나요?
2. 제척
Q: 경찰감찰규칙에서,
제척유무판단과정이 궁금합니다!
3. 본청, 시도청이 아닌 기관
Q: 본청, 시도청이 아닌 기관은
어디다 신청하나요?
제2항의 주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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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하루총경(삶이란먼산) 작성시간 26.06.12 1. "경찰관=경찰공무원"이고... "감찰관"은 경찰관 중에서 일부이죠.
2. 경찰감찰규칙에 규정이 없으니... 감찰부서에서 자체 판단하는 거죠.
3. 경찰청/시도경찰청에서만 실시하니,
경찰서등 나머지 기관들과 관련되면 주로 시도경찰청에서 하겠죠.
그리고, 2항의 주어는... 첫번째 문장은 "다음 각호"라서 따질 필요가 없고, 두번째 문장은 앞 단락은 "경찰청 소관부서장", 뒷 단락은 "경찰청 감사관"입니다. -
작성자풍둥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1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