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1. 부패방지법 국민권익위법
제60조의 과정을 보시면,
조사기관 -> 국민권익위 -> 신고자
이런 프로세스입니다.
2. 부정청탁법
제14조를 보시면,
제3항: 조사기관 -> 신고자, 국민권익위
제4항: 국민권익위 -> 신고자
제5항: 신고자 -> 조사기관, 국민권익위 이의신청
1. 과 달리,
신고자가 조사기관에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거가
있는데, 이런 차이가 어떤 이유로 발생하나요?
(국민권익위법은 국민권익위를 거쳐야 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시험 막판이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눈에 들어와서
교수님의 따끔한 조언 부탁드려도 될까요?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하루총경(삶이란먼산) 작성시간 26.06.12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는 생략되어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무상... 조사기관이 조사완료하면 신고자한테는 반드시 통보해줘야 합니다.
경간 경찰학의 경우,
풍등이 님처럼, 구석구석 하나하나 체킹하면서 보시는 공부방법이 좋은 공부방법입니다.
다만,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책읽는 속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보시되... 속도를 내서 보셔야 합니다.
속도만 어느 정도 유지하고 계시다면, 무척 잘 하고 계시는 것이니,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끝까지 화이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작성자풍둥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1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