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교통 특가법 뺑에서
교통 파트뿐 아니라 형법 과실치사상 부분에서도 도주 이야기가 나오는데
인적사항 밝히기 o/x로 판별하려해도 아닌것 같고
피해의 경미 o/x도 안되는 것 같고 아다리가 안 맞는것 같은데 도주 판단에 결정적 기준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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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풍둥이 작성시간 26.06.11 경찰관 인지여부? 그런 느낌인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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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천둥벌거숭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11 말하고 가도 도주로 본 판례도 있지 않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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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하루총경(삶이란먼산) 작성시간 26.06.12 혹시 아래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특가법 도주치사상은... "자동차등(자동차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 - 즉, 모든 건설기계 포함)의 교통으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를 범해야 해요.
즉, 업무상과실이 인정돼야 해요.
업무상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특가법 5조의3이 적용되지 않고,
도교법 뺑소니조항인 도교법 제148조를 적용해요.
예를 들면,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갑자기 나타난 사람을 충격하더라도 대부분 업무상과실이 인정되지 않아요. 하지만,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뺑소니는 해당하는데, 이 때에는 특가법 제5조의3을 적용하지 않고, 도교법 제148조를 적용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