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아청법 공소시효 특례(강간등살인)
1) 13세미만: 강간등살인
2) 강간등 살인
Q: 1),2)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2. 성폭법 공소시효 특례
1) 13세 미만: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2) 강간등살인: 아예 X
->아청법과 달리
나이를 구분한 점이 범죄죄목으로 보입니다.
3. 필혐조
필요성 = 범죄혐의 + 소송조건
수사의 조건은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주관적 혐의 또는 객관적 혐의를 말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천둥벌거숭이 작성시간 26.06.16 교수님 공소시효가 아청법은 치사도 적용안하고 성처법은 치사는 봐주는거같은데 그냥 아청이 더 나쁜놈이라 그런건가요
강의에서는 성처법으로 걸리면 인생 끝난다 말씀하셨던걸로 기억나서요 -
답댓글 작성자하루총경(삶이란먼산) 작성시간 26.06.16 천둥벌거숭이 아청법이건 성폭법이건
13세미만 대상으로 하면, (살인뿐 아니라) 치사도 공소시효 미적용인데요.
그 외에는... 공소시효 미적용 대상에서 치사는 제외에요. -
답댓글 작성자천둥벌거숭이 작성시간 26.06.16 하루총경(삶이란먼산) 교수님
528p 4번 ㄱ 의 치사
573p 맨 밑 치사
다른것인가요?..
형법 301조의2는 그냥 강간도 포함인것 같아서요
그리고 혹시 윗글도 답변 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하루총경(삶이란먼산) 작성시간 26.06.17 천둥벌거숭이 그 두개가 같아요.
강간등살인만 해당하고, 강간등치사는 공소시효미적용에 해당하지 않아요.
단, 13세미만/장애 대상으로 하면 다 포함되고요. -
작성자풍둥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1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