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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공소시효 특례

작성자풍둥이|작성시간26.06.12|조회수40 목록 댓글 6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아청법 공소시효 특례(강간등살인)

1) 13세미만: 강간등살인
2) 강간등 살인

Q: 1),2)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2. 성폭법 공소시효 특례


1) 13세 미만: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2) 강간등살인: 아예 X

->아청법과 달리
나이를 구분한 점이 범죄죄목으로 보입니다.

3. 필혐조


필요성 = 범죄혐의 + 소송조건
수사의 조건은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주관적 혐의 또는 객관적 혐의를 말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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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천둥벌거숭이 | 작성시간 26.06.16 교수님 공소시효가 아청법은 치사도 적용안하고 성처법은 치사는 봐주는거같은데 그냥 아청이 더 나쁜놈이라 그런건가요
    강의에서는 성처법으로 걸리면 인생 끝난다 말씀하셨던걸로 기억나서요
  • 답댓글 작성자하루총경(삶이란먼산) | 작성시간 26.06.16 천둥벌거숭이 아청법이건 성폭법이건
    13세미만 대상으로 하면, (살인뿐 아니라) 치사도 공소시효 미적용인데요.
    그 외에는... 공소시효 미적용 대상에서 치사는 제외에요.
  • 답댓글 작성자천둥벌거숭이 | 작성시간 26.06.16 하루총경(삶이란먼산) 교수님
    528p 4번 ㄱ 의 치사
    573p 맨 밑 치사
    다른것인가요?..
    형법 301조의2는 그냥 강간도 포함인것 같아서요

    그리고 혹시 윗글도 답변 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하루총경(삶이란먼산) | 작성시간 26.06.17 천둥벌거숭이 그 두개가 같아요.
    강간등살인만 해당하고, 강간등치사는 공소시효미적용에 해당하지 않아요.
    단, 13세미만/장애 대상으로 하면 다 포함되고요.
  • 작성자풍둥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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