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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비법

작성자풍둥이|작성시간26.06.12|조회수35 목록 댓글 2

교수님 안녕하세요!

1. 특정시간 vs 전기통신개시시간 종료시간


Q: 둘이 어떻게 구분하나요?
개시,종료시간도 특정시간(통신이용자정보)에
포함될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2. 사체 vs 변사체


1) 첫번째 사진 제31조
사체 인수자X 또는 변사체 -> 시군구청장 인도

2) 두번째 사진 제59조
변사체 매장

Q: 둘이 다른 건기여?
아니면 연결된 점이 있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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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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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하루총경(삶이란먼산) | 작성시간 26.06.13 1. 통신사실확인자료가 "통화내역"을 제공받는 것인데,
    통화내역이라는 것이... 언제, 어디서, 누구랑(상대 전화번호), 몇분동안(개시시간/종료시간) 통화했는가이기 때문에,
    개시시간과 종료시간은 통화내역이죠.
    특정 시간의 사용자는 "이용자정보(고객정보)"이고요.

    2. 변사체 매장 원칙이...
    주로... 시군구청장에게 인도되었을 경우를 타겟으로 해요.
    혹시 나중에 재부검을 해야 할 수도 있으니, 화장하지 말고 매장하라는 거에요.
  • 작성자풍둥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5 감사합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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