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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경찰

작성자풍둥이|작성시간26.06.12|조회수46 목록 댓글 2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실종아동찾기센터


해제 뿐만 아니라,
등록도 실종아동찾기센터에 요청하는 거는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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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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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하루총경(삶이란먼산) | 작성시간 26.06.13 실종아동규칙에서
    "경찰관서의 장은 ~~ 시스템에 등록한다"
    "경찰관서의 장은 ~~ 등록된 자료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서술한 다음에,
    "실종아동등에 대한 해제는 실종아동찾기센터에서 하며,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 해제하려면 실종아동찾기센터로 요청하여야 한다"고 추가적으로 서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등록과 해제를 경찰관서장이 하는데,
    다만, 해제만큼은 경찰관서장이 실종아동찾기센터에 요청함으로써 실종아동찾기센터를 통해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등록은 그냥 경찰관서장이 알아서 하고요.
  • 작성자풍둥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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