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부정청탁 금품 수수금지법에서 공공기관에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유아교육법 등의 학교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유아교육법이 빠져있는데 그밖의 학교로 포함되어있는걸로 봐야하나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검색
교수님 안녕하세요
부정청탁 금품 수수금지법에서 공공기관에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유아교육법 등의 학교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유아교육법이 빠져있는데 그밖의 학교로 포함되어있는걸로 봐야하나요?
항상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