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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질문있습니다!!

작성자경찰학뿌셔뿌|작성시간26.06.14|조회수27 목록 댓글 2

교수님 안녕하세요

부정청탁 금품 수수금지법에서 공공기관에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유아교육법 등의 학교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유아교육법이 빠져있는데 그밖의 학교로 포함되어있는걸로 봐야하나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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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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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하루총경(삶이란먼산) | 작성시간 26.06.14 국공립 유치원은 "그 밖의 국립/공립 학교"에 포함되고요.
    사립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화이팅하시기 바랄게요!
  • 답댓글 작성자경찰학뿌셔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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