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치안국 시절 각 시도지방경찰국장은 시도지사의 보조기관으로 변경되었다 (O)
보조기관으로 변경된 것이면 그 전에는 관청의 역할을 하였나요?
*91년 전까지는 관청이 아니라고 알고있어서 변경되었다가 틀린줄 알았는데 다른 내용인가요?
2.
이 친구는 무슨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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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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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하루총경(삶이란먼산) 작성시간 26.06.17 천둥벌거숭이 공개/참여 등을 보장함으로써 국민들이 경찰권의 집행에 대하여 살펴보고 따져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투명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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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하루총경(삶이란먼산) 작성시간 26.06.17 1. 미군정 당시...
지방의 경찰조직은... 도지사 소속의 '경찰부'였다가 '관구경찰청'으로 바뀌는데요.
소속은 도지사 소속이었지만, 지휘감독은 경무국(경무부)의 지휘감독을 받았기 때문에
보조기관으로서의 성격이 약했습니다.
(행정관청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948년 정부수립하면서는... 시도의 일개 국으로서,
시도지사의 보조기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2. "대표관료제"란... 그 사회의 집단 구성을 관료제 구성에서 반영해 주는 관료제를 말합니다.
즉, 노동자 집단이 30%를 차지하고 있으면 공무원의 30% 정도를 노동자 출신으로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여성, 지역, 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각종 소수자 등의 인구분포를 공무원선발에 반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무원은 사회 전체를 대표하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데,
대표관료제로 구성함으로써 각 사회 집단의 분포를 공직구성에 반영하지 않으면,
특정 사회집단의 이익은 아예 공무원들이 반영해주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만들어낸 이론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하루총경(삶이란먼산) 작성시간 26.06.17 따라서, 대표관료제론에서는... 특정 집단 출신을 공무원으로 받아들이면(배경적 대표성 확보), 그 공무원이 그 집단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경청하며(태도적 대표성), 그 집단의 이익을 누락시키지 않고 공적 영역에서 그 집단의 이익을 반영해 줄 것이라고 보는(실질적 대표성) 견해입니다.
대표관료제론을 반대하는 학자들은... 사회 집단들의 분포를 공직구성에 반영하더라도, 특정 집단 출신이 공무원이 되면 자기를 위해서 살지, 출신집단을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다고 공격하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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