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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특례법

작성자Lololo|작성시간26.06.15|조회수24 목록 댓글 5

제34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1.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제9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및 제15조의2에 따른 범죄의 피해자

2. 19세미만피해자등

② 제1항은 수사기관이 같은 항 각 호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23. 7. 1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법원과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질문) 성폭법 9조는 강간살인이어서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신뢰관계인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지만 살인미수의 경우는 피해자가 살았는데 왜 신뢰관계인 규정에서 제외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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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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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하루총경(삶이란먼산) | 작성시간 26.06.17 제9조의 구성요건을 보시면... "제3조부터 제7조까지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이"라고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제9조의 범죄는 이미 제3조부터 제7조까지 등의 범죄를 포함하고 있어서, 당연히 제34조에 해당하게 됩니다. (미수범도 똑같은 구조입니다. 제15조에서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미수범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제9조 관련해서도 자동적으로 포함됨)

    다만, 형식상... 제34조에서 제9조를 제외하고, 제9조의 미수를 제외함으로써, "살인/치사"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것처럼 서술하고 있으나, "강간등"에 해당하게 되므로 결론적으로는 적용되는 구조로 보여집니다.

    아래에... AI 답변을 참고로 함께 올려드립니다.(논리적으로 좀 안맞는 부분들이 있는 내용임)
  • 답댓글 작성자하루총경(삶이란먼산) | 작성시간 26.06.17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답댓글 작성자Lololo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7 하루총경(삶이란먼산) 입법자의 오류라고 보는게 편할까요?
  • 답댓글 작성자하루총경(삶이란먼산) | 작성시간 26.06.17 Lololo 2010년 최초 제정될 때부터 있었던 조문이라서... 입법오류는 아닌 것 같고요.
    1. 강간등 살인죄의 피해자는 사망했으니 필요가 없는데, 유가족이 문제될 수 있는데, 유가족은 해당사항 없음을 분명히 밝힌 것 같아요!
    2. 이 때, 미수죄가 문제가 되는데... 어차피 강간등 범죄와 그 미수죄의 피해자에게는 적용되니, 결론적으로는 강간등살인 미수죄의 피해자에게도 적용되는 거죠. 다만, 살인미수죄 피해자라서 적용되는 게 아니라 강간등(또는 강간등미수) 피해자이기도 해서 적용되는 거죠.
  • 답댓글 작성자Lololo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7 하루총경(삶이란먼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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