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1. 5회차 1번 4번 선택지
1931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은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에 의해 발전된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을
성문화하였다. (O)
Q: “실질적 의미의 경찰“
이거 그 형식&실질과 다른 관점인거죠?
2. 취한사경, “재한국 외국인”
동그라미 2번, 일본관헌에게 위양
“일본관헌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본계 한국 경찰관이 행사토록 위양”(기본서 p114)
동일한 의미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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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하루총경(삶이란먼산) 작성시간 26.06.16 1. 같은 관점이죠.
"법대실행"이라서... 법치주의 경찰 개념이 곧 실질적의미 경찰 개념이에요.
법치주의 경찰 개념을 정립한 일죄크지경이 모두 법치주의 경찰개념을 확립한 법령/판례이므로, 그것이 곧 실질적의미 경찰개념을 확립한 법령/판례에요.
2. 완벽히 동일한 의미는 아닌데요.
그렇게 섞여서 사용되고 있는 표현이고요.
해당 부분에 대하여 그 두 표현을 서로 꼬아서 출제한 적은 없습니다. -
작성자풍둥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1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