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전에 답변을 찾아봤는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처벌의 특례이다.
다만 판례에서는
1. 백색실성 공기판 최판사건
처벌특례가 적용되어서 -> 공기판
즉 교특법 아님
2. 하단에 보시면(타 강사 최판이나 판례문구여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무면허, 교특법 처벌 특례 적용하지 아니한다.
Q: 교특법 12가지 사유
처벌특례인가요? 처벌특례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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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안녕하세요!
전에 답변을 찾아봤는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처벌의 특례이다.
다만 판례에서는
1. 백색실성 공기판 최판사건
처벌특례가 적용되어서 -> 공기판
즉 교특법 아님
2. 하단에 보시면(타 강사 최판이나 판례문구여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무면허, 교특법 처벌 특례 적용하지 아니한다.
Q: 교특법 12가지 사유
처벌특례인가요? 처벌특례 아닌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