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Q & A

교특법 예외사유 처벌특례!

작성자풍둥이|작성시간26.06.19|조회수25 목록 댓글 2

교수님 안녕하세요!


전에 답변을 찾아봤는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처벌의 특례이다.

다만 판례에서는


1. 백색실성 공기판 최판사건
처벌특례가 적용되어서 -> 공기판
즉 교특법 아님


2. 하단에 보시면(타 강사 최판이나 판례문구여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무면허, 교특법 처벌 특례 적용하지 아니한다.

Q: 교특법 12가지 사유
처벌특례인가요? 처벌특례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하루총경(삶이란먼산) | 작성시간 26.06.19 교특법에 처벌하지 않는 특례와(종합보험가입/반의사불벌)
    처벌하는 특례(12개항목+@)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저 판례들에서 "처벌특례"라고 적어놓은 것은
    "처벌에 대한 특례, 즉 처벌하지 않는 특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 작성자풍둥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23 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