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교수님
1. 공무원 행동강령, 부정부패, 공직자 이해충돌법 공부하다보면 조치하여야 한다, 조치할 수 있다로 나뉘던데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적극행정운영규정(대통령령) 보면 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인사혁신처장으로 나뉘는데 이 부분도 나뉘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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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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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하루총경(삶이란먼산) 작성시간 26.06.23 new
1. 일률적으로 말하긴 상당히 어렵지만
(1) 청렴 관련해선 "하여야 한다", 상관의 지시에 대해선 "할 수 있다"
(2) 징계조항에서...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은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행동강령은 "징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원래 징계조항은 강행규정인데, 행동강령이 훈령이라 좀 개판으로 서술하고 있다고 숙지
2. 적극행정의 주무부처가 인사혁신처에요.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규정은 인사혁신처(장),
각 부처별로 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