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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제재적 성격 관련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아자|작성시간26.06.23|조회수21 목록 댓글 4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함마 기출 공부 중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직위해제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할 때

휴직과 비교할 때는 직위해제는 제재적 성격을 가진다고 쓰여있고
징계와 비교할 때는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라 쓰여있는데

상대적인 표현이라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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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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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하루총경(삶이란먼산) | 작성시간 26.06.23 아! 직위해제와 휴직을 비교할 때,
    직위해제는 제재적 성격을 가진 보직의 해제라 하고,
    휴직은 제재적 성격이 없는 보직의 해제라고 해요.
    직위해제는 (휴직과는 달리) 꾸짖는 성격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직위해제가 징계는 아니죠.
    징계는 견감정강해파... 여섯 가지만 징계이니까요.
    (적어주신 후반부 문장은 이걸 표현한 것일 뿐이에요)
  • 답댓글 작성자아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24 감사합니다 교수님!!

    추가로 오험마 기출 지문 중

    경찰공무원이 질병•부상•폐질•사망 또는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0)

    이 지문이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기본서와 생각나는 법률들을 찾아보았을 땐 나오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 답댓글 작성자하루총경(삶이란먼산) | 작성시간 26.06.24 아자 <국가공무원법> 제77조(사회보장) ① 공무원이 질병ㆍ부상ㆍ장해ㆍ퇴직ㆍ사망 또는 재해를 입으면 본인이나 유족에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경찰공무원법> 제21조(보훈)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나 그 밖의 직무 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및 부상(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을 입고 퇴직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다.
  • 답댓글 작성자아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24 하루총경(삶이란먼산) 폐질이란 단어는 부상에 포함된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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